황동현의 시선집중_미세먼지 현황과 정부 대책은?_환경연대 미세먼지센터 지현영 변호사_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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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기획 김민호■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우리 사회에 최근 들어서 큰 화두가 바로 이 미세먼지 아닐까 싶은데요.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은 일단 나왔지만 원인에 대한 분석도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도 여전히 뿌연 하늘처럼 답답하기만 하다는 그런 말들이 그런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환경재단 지현영 미세먼지대응센터 사무국장 겸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지현영 (이하 지) - 네, 안녕하세요. ◇ 황 - 이 소송 이야기 본격적으로 듣기에 앞서서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의 심각성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지 -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보면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가 2012년부터는 정체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OECD 국가들 중에서 공기가 안 좋은 순위가 2015년에는 2위 정도에 이를 정도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기 질이 심각하다는 부분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농도 일수가 증가하고 또 독성이 증가한다는 부분에서도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 황 – 미세먼지 일수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미세먼지의 독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겠네요. ◆ 지 - 네, 맞습니다. ◇ 황 - 지금까지 밝혀진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들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 지 – 네, 국내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는 1위는 제조업이 가장 심각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철도나 자동차 같은 이동오염원 그리고 농업 잔재물이나 화석연료를 소각하는 곳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다 원인이 다르다는 점이 좀 더 세부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충남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산업연소, 화력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심각한 원인이 될 것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난방 부분.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오염원의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황 – 네, 광주는 자동차오염원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결국은 자동차나 이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광주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이 미세먼지 원인들, 국내 원인들을 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봄철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 바람을 타고 미세먼지가 타고 들어오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 국민들이 많이 하시는데. 중국 발 미세먼지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 지 – 네, 말씀주신 대로 지금 중국에 겨울이나 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다른 계절에도 최소 30% 정도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경우에는 급격한 속도로 미세먼지 감축 중에 있어서 최근 4년간 PM2.5 농도가 32% 정도로 감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영향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받고 있지만 연평균이 우리나라보다 2배 정도 더 낮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책 발전시키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황 – 우리나라 내부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도 필요하고. 그런데 일단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중국을 상대로 미세먼지 소송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소송을 하게 되신 거죠? ◆ 지 – 네, 처음 소송을 제기하자는 생각은 우리나라 환경운동가 1세대이신 최열 이사장님이 하셨습니다. 환경재단에 계시고요. 그래서 2017년 5월에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 정부가 중국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서는 되겠냐. 국민이라도 나서자는 생각으로 제기하게 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 이전 변호사님이 사임을 하시면서 올해부터 수임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 황 – 네,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이 미세먼지 소송 핵심 내용하고요. 또 현재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좀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 지 – 이 소송을 흔히들 국제소송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원고가 91명이고요. 특정 질병 환자는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원고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손해를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시작하게 됐고요. 현재로서는 재산상 손해까지 조금 확대를 해서 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아직 답이 없고요. 한국정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우고 노력해 온 바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원고에게 입증 가능한 손해가 없다고 해서 기각되어야 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그런데 이런 소송이 환경문제 특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소송 과정들이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 지 – 네, 맞습니다. 10년 전에 서울 대기오염 소송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천식 환자들이 서울시와 자동차 회사 등을 피고로 해서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그때도 결국은 질병 발생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배기가스와 천식 간 인과관계 입증이 문제가 돼서 패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 – 그만큼 어렵지만 미세먼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인가를 더 알리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지금 계속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 지 – 네, 맞습니다. ◇ 황 – 미세먼지와 관련된 소송 중에 또 다른 나라의 경우 승소한 사례가 있나요? ◆ 지 – 네, 유사한 사례로 일본의 경우에 도쿄에서 대기오염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 소송이 11년 동안 공방 끝에 결국은 12억 엔을 배상하는 것으로 승소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 소송으로도 캐나다와 미국 간의 소송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미국이 결국 캐나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된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 황 – 우리 변호사님께서 소속되어 계시는 이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에서 최근에 낸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 자료들을 봤을 때 이 미세먼지가 영유아 특히 어린아이들의 아토피 피부염에도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 지 – 네, 네. ◇ 황 – 그런 자료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우리들이 이 미세먼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정부정책은 몹시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일단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정책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안들을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그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지 – 정부가 지난 9월에 범부처 종합대책을 내놨었는데. 그 부분이 그 이전의 정책에 비해서는 분명히 선진화된 부분이 맞지만 일단 계획이 있는데. 그것의 이행에 대한 치밀한 점검이 없다는 것이 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행 로드맵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치밀하게 짰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범부처간의 협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을 끌고 갈 만한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부분도 현실적인 이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 황 – 현재 지난 9월에 발표한 내용들,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정책적으로 구체화되고 미세먼지 저감으로 연결되고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현재까지는 보시는 거네요. ◆ 지 – 네, 그렇죠. 그리고 근원적으로 배출량이나 배출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자라던가 관심이 좀 부족한 것도 우리나라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 황 –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제 미세먼지가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재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죠. ◆ 지 – 일단 국민으로서는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관심을 갖는 부분이 결국은 정책을 바꾸는 힘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 전환 그리고 자동차정책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공약대로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30% 감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속 미세먼지특별기구도 만들고 그것을 국가 아젠다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황 – 에너지와 자동차를 이야기하셨는데요. 결국은 에너지는 이 화석에너지, 화석연료를 태운 에너지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지 – 네, 맞습니다. ◇ 황 – 그리고 자동차도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용되고, 사용되고 있는데. 자동차 활용이나 이런 그리고 근본적인 이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전환도 이제는 좀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어지네요. ◆ 지 – 네, 맞습니다. 지금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꽤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자체가 잘 구축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경유차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편인데. 그 부분이 연비 같은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세제개편하고 또 국가에서도 조금 더 전기차라든가 환경친화적인 차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지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환경재단 지현영 미세먼지대응센터 사무국장 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