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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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성_박지호 운영위원_20180525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상가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거나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하는 등 상가 세입자들이 건물주에게 갑질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2015년도에 세입자들 보호를 강하하기 위해서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상가 세입자 모임 맘상모의 박지호 운영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지호 (이하 박) - 네, 안녕하세요.

◇ 황 - 맘상모, 어떻게 모이게 된 단체인지부터 짧게 이야기 듣고 들어갈까요?

◆ 박 - 기존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임차상인들의 법적인 보호 없이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게 쫓겨나는 일들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이를 부당하게 여긴 임차상인들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회원 중에는 일반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한 회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꽤 있고요. 상가 임대차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 황 - 상가 임대차법 개정을 위해서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또 임차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그런 활동도 하시는 단체라는 말씀이시네요?

◆ 박 - 네, 맞습니다.

◇ 황 - 회원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 박 - 회원은 지금 공식 카페에는 한 3200명 정도 회원이 있고요. 현재 분쟁 중인 당사자 회원들이 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 황 - 분쟁 중인 당사자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 박 - 네.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회원 중에서만 이 정도니까 가입하지 않은 회원들만 해도 엄청나겠죠.

◇ 황 -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런 분쟁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세입자들이 건물주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그런 분쟁들이라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 박 - 네, 맞습니다.

◇ 황 - 구체적으로 어떤 분쟁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박 -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나가라는 거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15년 1월부터 권리금도 법의 테두리에 들어오고. 또 2018년 1월 26일에는 환산보증금이 상향이 되고 월세 인상 한도율이 되고 9%에서 5%로 인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부분들이 국회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계속 지체되고 있는데요. 한 예로 임대차보호법 법적 보호기간이 한 5년인데. 이것을 한 10년으로 늘려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죠. 5년 만에 이렇게 나가라고 하게 되면 임차인들이 대항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 황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년 동안에 영업을 하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짧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최소한 10년 정도는 보장을 해 줘야지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 - 네, 그 경우를 얘기하다 보면 제 경우를 예를 들면 창업비용이 총 1억 8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5년간 매달 이 돈은 300만 원씩 놀면서도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 자영업자 현재 상황을 보면 한 달에 순수익 3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또한 그 이상을 번다고 하더라도 자영업자가 5년간 들인 노력 등을 감안하면 5년이라는 기간의 투자금과 노력의 대가를 상환하기는 매우 짧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 예로 직장생활을 하는데 5년 만에 나가라. 그리고 월급 꼬박꼬박 줬으니 퇴직금은 없다라고 하고 쫓겨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러한 임차상인의 노력이 5년 후에 나가라고 했을 경우에는 임차상인이 자리를 잡고 잘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부터 쫓겨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임차상인 노력의 결과가 건물주에게 더 높은 임대료, 또는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켜서 건물주의 자산 증식, 흑자로 임차상인 노력의 결과가 많이 이용당하는 그런 결과로 지금 많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 황 - 지금 운영위원회 우리 박지호 운영위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공감이 되는 게 5년 동안 열심히 개미처럼 일했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는 결국은 건물 임대료 상승 효과를 가져오고. 그것은 다 임대인이 가져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박 - 네,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나오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 황 - 또 혹시 현재 임대차보호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또 맹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더 지적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박 – 예를 들어 상가임대차보호법 조항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영리 1년 6개월 조항. 그러니까 세입자들, 권리금이 법의 테두리에 있지만 건물주가 지역 내 1년 6개월이라는 조항이라는 품목을 이용해서 보상을 한 푼도 안 해 주고 내보낼 수 있는 부분이 악용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계약 종료 신규 임차인을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와야 한다. 그런 조항은 실제 자영업자의 현실에 비추어봤을 때.

◇ 황 - 쉽지 않은 일이겠죠.

◆ 박 - 3개월 내에 갑자기 그런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서 임대차 계약서를 기간에 맞춰서 쓴다는 거는 매우 현실적이지 않고. 건물주가 악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계약 종료 두 달 전에 나가라. 그러면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 황 –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신규 임차인을 구한다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 박 - 네, 맞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급매로 헐값에 내놓기 때문에. 그렇게 내놓는다고 그래도 건물주가 부동산을 통해서 이것 좀 건물주가 내보내려고 하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아무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죠.

◇ 황 - 그런 상황들 들어보니까 좀 맹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 - 네, 맞습니다.

◇ 황 - 개정은 어떤 방향으로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 - 실제로 지금 건물주하고 임차상인이 여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법이 만들어진 부분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조항들이 건물주들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취지에 맞게 허점들을 아예 원천봉쇄해서 건물주와 임차인들을 서로 아예 분쟁 소지가 없게끔 제대로 된 그런 현실적인 방안의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빨리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황 - 기간도 최소한 5년이 아닌 10년 정도는 보장해 주는. 그래서 충분히 영업할 수 있는, 편하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몇 년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 박 - 10년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선진국 사례 보면 20년도 있고. 또 건물주가 임차인을 함부로 내보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법을 만드는 분들이 아무래도 사회 지도층이 많지 않습니까?

◇ 황 - 건물주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건물 임차인보다는.

◆ 박 -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재산 증식 수단으로 건물을 갖는 경우가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법을 만드는 상황에, 위치에 있다 보니까 본인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허점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대다수의 그런 서민들이 있는 자영업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에서 다시 좀 재조명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황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상가 세입자 모임 맘상모의 박지호 운영위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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