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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스승의날 폐지 청원에 대한 현직 교사의 입장은?_김동혁 선생님_20180515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현직 교사가 올린 글인데요. 선생님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스승의 날이 제 위치를 찾기 위해서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이야기 한번 나누어보겠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 김동혁 정책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 김동혁 (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네, 전교조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또 우리 정책실장으로서 임무를,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실장님도 선생님이시죠?
◆ 김 – 네, 맞습니다.
◇ 황 – 네, 교사가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김 – 2005년도에 교사 발령 받고요. 현재는 한 13년째 되고 있습니다.
◇ 황 – 스승의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는 글을 선생님이 올리셨다는 내용, 한 선생님께서 올리셨다는 내용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 글을 보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Miss-A의 노래 Good girl Bad girl이라는 노래에서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춤 추는 내 모습을 볼 때는 넋을 놓고 보고서는 끝나고 나니 손가락질을 하는 그 위선이 난 너무 웃겨. 사회적 시선에 이중성을 비판한 내용인데요. 스승이라는 헌신과 희생의 의무감을 가득한 표현을 주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법 어디에서도 교사에게 권리와 역할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을 정도로 이런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승의 날 폐지 요구는 교사에게 의무만 주고. 어떤 권한도 주지 않는 이런 불균형성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어떻게 보면 교육의 주체가 학생과 교사 이렇게 서로 다들 주체인데. 학생의 인권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고 발전되고 있지만 스승의 권한과 권리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게 교육 현장에서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 김 – 네. 우선 학생인권조례와 교사의 교권 여부는 이제 다음에 다시 또 기회될 때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초중등 교육법 어디에도 이런 교사의 권한과 역할이 명시되는 조항이 없습니다. 특히 교사들에게 놀랍게도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하는 이런 교육과정의 편성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교육부가 엄청 세세한 지침까지도 다 정해서 내려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교사 일은 전문성 보장에 이런 것들이 훼손당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젊은 미혼의 초등학교 여교사들이 학부모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 황 – 어떤 거죠?
◆ 김 – 네, 선생님이 젊어서 모르시나본데요. 아니면 선생님이 애를 낳아보시지 않아서 아직 모르시나본데요. 이런 형태로 말을 많이 듣습니다.
◇ 황 –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네요?
◆ 김 – 네, 한마디로 교사의 전문성이 훼손당하는 일들이 많고요. 또 요즘에 학교폭력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학교폭력이 터지면 가해자 학생, 피해자 학생 학부모님들이 일단 교사의 말을 녹취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 동원해서 법리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요. 이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대비하다 보면 서류를 40개 이상 정도를 준비할 정도로 그렇게 행정서류 준비 하다가 내가 공문서 처리하려고 교사됐나 하는 자괴감까지 빠지기도 하고 있죠.
◇ 황 – 네, 결국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가는 교육, 이 제도, 이 교육청이나 또는 중앙의 어떤 교육부의 어떤 행정의 문제점들도 클 것 같은데요. 그러데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체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이 선생의 어떤 권한들을 많이 좀 반개해버린 측면도 있지 않은가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김 – 우선 이제 그런 교사들. 그러니까 스스로 교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런 과도한 체벌이라든가 하지 말아야 할 욕설 같은 것들을 하는 교사들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 자초한 부분들이 있겠지만요. 문제는 그런 교사들이 왜 발생되게 되었는지. 그런 구조적인 원인부터 우선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 구조적인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본다면요. 우선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와 역할 정도가 명시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법의 초중등 교육법에서도요. 교장만 법적으로 어떤 권리와 역할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지.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와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속에서 과도한 요구에 노출되고. 서로가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되다보면 그 속에서 우발적으로 화가 나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속에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과도한 체벌도 욕설도 나올 수 있고. 또 학부모의 과도한 몬스터 페어런츠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과도한 행동들이 서로 주고받게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항상 스승의 날 되면 교사 입장에서 갑질 학부모와 학생들을 공격하고요. 또 이제 학생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는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무조건 교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는 제외하고.
◇ 황 – 서로의 갈등구조만 깊어지는 거네요.
◆ 김 – 개인들에게만 서로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런 것들이 저는 더 근본에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황 – 선생님, 그러면 방금 지적해주신 것처럼 초중등 교육법의 교사의 권한. 그리고 권리. 의무를 좀 더 명확히 명시하는 그러한 법률적 개정이 필요하겠네요?
◆ 김 – 네. 지금 그래서 현재 예전에 장휘국 교육감 1기 때 학교자치조례단 것들을 광주시교육청에서 최초로 했다가 이게 대법원에서 자체가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가서 좌절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 공청회를 광주시교육청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교자치조례에 관한 토론을 한 번 연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것이 학부모회, 학생회, 교사회를 법제화시켜서 그것들을 공식적으로 권리와 역할. 그리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학교 내에서 할 것인가를 이렇게 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관련된 법안들 지금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발의를 해 놓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그리고 또 시의회에서 다뤄지고 통과가 되었으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황 – 법률과 조례를 통해서 각자의 권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그런 규정이 필요하고.
◆ 김 – 네, 그것이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 – 네, 이를 통해서 정말 교권도 세우고 더불어서 제대로 된 스승의 날. 서로 행복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스승의 날이 이제는 좀 빨리 다가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짧게 어떤 선생님으로서. 또 스승의 날이니까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 말씀해주시죠.
◆ 김 – 학교를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공론장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날, 오늘 제기된 스승의 날 폐지 요구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학교장, 교사, 학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수직적인 상명하복의 권력관계가 아니라요. 모든 교육 주체들이 동등하고 수평적인 권력관계로 이렇게 학교를 전환시킬 때 교사, 학생, 학부모과 스승의 날 부담없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학교자치조례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권리와 역할을 명시하고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런 서로가 동등하게 수평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광주 교육을 하루빨리 정치권에서 받아서 이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더 좋겠고요.
◇ 황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전교조 광주지부 김동혁 정책실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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