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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 판문점 선언에 대한 분석과 평가_시선집중광주_2018_0501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통일헌법전문가이시죠. 김하중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는데 함께 이번에 나온 그런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통일헌법적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하중 변호사(이하 김) - 안녕하세요. ◇ 황 - 판문점 선언을 지켜보신 소감이랄까. 총평부터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김 - 모든 국민들이 그러하셨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감동적으로 지켜봤습니다. 정말로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극적인 감동을 느꼈는데요. 핵 전쟁의 시곗바늘이 우리 한반도의 검은 먹구름을 이렇게 몰고 오는 듯한 그런 위기의 시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서 단번에 이런 폭발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시계 침을 제거하는 듯한 그런 엄청난 민족의 어떤 불행을 막는 큰일을 해내셨다고 그렇게 총평하고 싶습니다. ◇ 황 - 어떤 극적인 드라마보다도 더 극적인 상황이 아니었는가 싶은데요. 또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판문점 선언이 갖는 그런 역사적 의미 그리고 또 종전에 있었던 6.15, 10.4 공동선언과의 다른 점은 어떤 건지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 - 그동안의 남북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벌써 3번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에 넘어가셔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났는데요. 김정은 지도자는 김정일 위원장과 달리 개방적인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인데 핵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미사일을 실험해 나가는 모습이 다소 의아스럽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개발과 실험을 극적으로 중단하고 이렇게 대화의 협상테이블로 나와서 이렇게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회담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 황 -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 김 -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이게 이제 곧 북미회담으로 이어져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게 한 점이 무엇보다도 큰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황 - 혹시 변호사님 보시면서 지금 이런 평가들,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야당에서는 굉장히 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자유한국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는 또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 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당 내에서도 적절하지 못하고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회담을 그렇게 보는 입장은 매우 의외이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이미 우리보다도 앞서서 민족통일을 이뤄낸 서독과 동독의 어떤 통일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많은 그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서독 같은 경우에는 사민당.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보당이죠. 사민당에서 수립한 대동독 정책, 그걸 이제 동방정책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정책을 수립해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물꼬를 텄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권을 이어받은 보수당 기민당에서는 이 동방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꾸준히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통일문제, 민족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이 한 방향으로 우리가 갔을 때 통일이라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갖다가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모처럼 마련된 그런 남북 정상회담에서 최대의 핵심적인 그런 과제로 등장한 평화체제 확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들도 이번 기회에 여야를 떠나서 한마디로 통일로 가는 하나의 어떤 긍정적인 단계의 조치로서 힘을 합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 - 우리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그런 측면에서 독일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여야가 갈리고 또 이런 어떤 남북문제를 어떤 정략적인 부분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 김 - 매우 근시안적인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똑같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보수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남북이 이렇게 분단된 상황을 계속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일을 바라는 것은 우리 남북 민족 모두가 공동의 어떤 가치로 실현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엇박자를 내는 것은. ◇ 황 - 그런 부분이 아닐까. ◆ 김 - 대인답지 못한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황 - 구체적으로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특히 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 - 그동안에 있었던 두 번의 정상회담과 내용과 형식면에서 크게 그렇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번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특히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 바로 남북 간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기대감을 그만큼 크게 했다는 것이죠. 그동안의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간의 정상회담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은 곧 이어질 북미회담 모멘텀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남북 정상들이 평화협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종전의 정상회담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무게감에 훨씬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월달에 개최될 북미회담에서 핵 협상이라든가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북미 간에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곧 남북 간의 평화협정으로 현실화될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황 - 그러면 판문점 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국제적인 장애 요인은 없는지 이 부분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황 - 남북 간의 정상들이 많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핵실험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그런 제재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UN에서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촉되는 그런 남북 간의 협력은 우리 남북 정상 간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미 간의 회담이 성공이 돼서 그런 제재 장치가 해결이 됐을 때 물꼬를 틀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령 남북 간에 이산가족이 상봉한다든가. 경협을 수반하지 않는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 부분. 가령 지난번에 올림픽 때도 있었듯이. ◇ 황 - 문화적 교류들. ◆ 김 - 체육 행사를 공동으로 참가를 한다든가 문화적인 교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남북 간에 신뢰를 쌓고 또 전쟁의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우리 민족끼리 만들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황 - 야당은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언에 대해서 국회 인준 문제 가지고 또 시끄럽지 않습니까? 인준을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정부 여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 -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해서 국회의 인준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만 나온 문제가 아니고 일찍이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예상하고 그 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어떤 합의가 국민들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즉 예산상에 부담을 준다든가 국민의 권리, 인권 이런 문제들과 연관이 되어 있을 때는 국회가 비록 북한이라는 북한의 어떤 법적 성격을 나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단체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국내외 학계의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초월해서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남북 간의 합의는 국회 비준을 받으라는 게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그에 입각해서 이번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철도 문제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북쪽에 예산지원을 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에 따라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국회의 비준동의는 이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또 남북 정상 간 합의를 국민적으로 지지한다는 그런 어떤 국민 통합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동서독 간의 선례에서 비춰봤듯이 적어도 민족문제, 통일문제에서만큼은 이념적인 그런 대결적 구조를 벗어나서 한 방향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황 - 남북문제를 볼모로 삼아서 정쟁을 할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해 주고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이 통일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또 개헌논의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김하중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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