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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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의 헌법 개헌안, 새 헌법이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_김하중 변호사_시선집중광주_20180322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8:10~08:53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유창선 박사와 함께 개헌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청와대 중심으로 해서 발표한 개헌안에 대한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하중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하중 변호사(이하 김) - 안녕하세요.

◇ 황 - 1987년에 개헌을 했고 30년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최근에 발의를 하겠다고 개헌안에 대한 이야기 계속 청와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개정안에 대한 총평부터 이야기 해볼까요?

◆ 김 - 이번 대통령이 발의하겠다는 개헌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의 그동안의 준비해온 국정철학을 전부다 집대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방향으로 개헌을 방향을 잡았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권을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쭉 사람이 먼저다는 그런 국정철학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본권 강화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의 자치와 분권을 확대하겠다는 시대적 요구를 헌법 개정안에 담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경제 민주화라든가 토지공개념 같은 것들도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헌법개정안에 담았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 황 -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첫날 기본권 중심의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 경제 민주화 지방 분권 이야기를 했고 오늘 권력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첫날 이야기 했던 국민의 개념을 사람의 개념으로 전환 시킨 것. 그것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겠죠.

◆ 김 - 기본권의 주체를 그만큼 넓히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본권은 천부 인권이 있고 국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국가 틀 안에서 가진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만이 가지는 그런 기본권은 어쩔 수 없더라도 천부 인권으로서 기본권은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모든 사람에게 주체성을 부여해서 보장해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와있는 외국인만 하더라도 2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국적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우리 헌법상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 황 - 현재 헌법상으로 봤을 때요?

◆ 김 - 그렇습니다. 국민으로 보는 게 대부분 판례입장이긴 합니다만 이런 애매모호한 사람들에게도 대한민국의 기본권을 그런 방향으로 기본권 확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 황 - 그만큼 기본권이 확대되고 인간의 권리에 대한 중요도를 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 김 -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늘 강조 해 오신 게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 철학이 담겨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많았던 거 같은데요. 특히 지방 정부라는 용어를 쓰면서 지방 자치를 확대 하겠다. 지방 분권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 황 - 지방자치는 뿔뿔이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선거로 뽑게 되면서부터 자치제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지방 입법권이라든가 재정권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자치가 허울만 있지 실질이 없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지방을 자치와 분권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한 마디로 지방자치 입법권과 지방 자치권을 확대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완성한다는 의미. 그리고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권한을 지방으로 나눠주겠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 김 - 그래서 지방 자치 단체라는 개념을 이제 정부 개념으로 확대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황 - 그렇습니다. 용어의 차이인데요. 그것이 곧 현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지방 자치제의 확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 - 그런데 변호사님 이런 상징적인 의미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방정부 중심의 지방자치가 확대되면 재정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금도 지역에서 걷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열악한 지역들이 자생적으로 생존하는데 한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황 - 물론 중앙정부의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방 자치 단체가 조례로서 지방세를 만들어서 징수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각 지방 자치단체가 자기네들의 환경에 맞는 그런 제정 제도를 만들어 나가면서 지방 정부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 김 - 그 부분을 이번 헌법에 정확하게

◇ 황 -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현재 지방 자치법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고 헌법적으로 확실하게 해두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 김 - 결국은 헌법적으로 확실하게 해두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 황 - 결국은 헌법적 가치 국가이념으로서 개념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진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 - 그렇습니다.

◇ 황 - 그리고 경제민주화 거기에 들어오는 토지 공개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 김 -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에 경제민주화. 즉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넘어서 상생을 보장 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헌법 개정안에 담겠다는 거거든요. 그 동안에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해왔던 경제 민주화를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겠다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토지 공개념도 희미하게나마 그런 정신을 우리 헌법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부가 집중되고 가진 자들이 토지 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빈익빈부익부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므로 서 개발이 환수 제도 같은 것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거죠.

◇ 황 - 결국 법률로서가 아니고 헌법의 최고 권위를 갖는 헌법에 토지 공개념 제도를 넣게 돼서 방금 이야기 하신 것처럼 공생의 사회를 만들고 평등한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초석을 담겠다는 것이군요.

◆ 김 -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부세 같은 것도 시행했다가 폐지 됐는데 그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헌법 재판소에서 그것을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헌법의 근거를 확실하게 해둠으로서.

◇ 황 - 일부에서는 토지 공개념 부분들이 사회주의적인 제도다. 현재 사회의 가치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적 지적도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 - 물론 그런 지적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토지 공개념은 꼭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본주의에서도 그동안 쭉 논의가 되어 왔던 그런 화두 중에 하나 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토지 공개념 제도는 얼마든지 자본주의하에서도 논의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 황 - 그리고 오늘 쯤 발표하겠다는 권력 구조문제. 현실적으로 정치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중임제나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야기 될 거란 말도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김 - 개헌이 된다면 가장 큰 관심사항이 권력 구조가 될 것입니다. 왜냐면 탄핵 정국 속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즉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서 정치권이 대통령 자리를 놓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87년 이후에 계속 되고 있잖습니까. 승자 독식구조 하에서 정권을 잡은 모든 것을 갖고 정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그런 상황이 연속 되다 보니까 정치권이 그야말로 대통령 자리를 놓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권력 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계에서 고민이 있어왔습니다. 그 방안에 하나로서 대통령 중심제로 가되 연임을 해서 가장 그런 방안도 있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해서 총리와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에 관한 나머지 내정의 권한을 나눠 갖는 그런 정부 형태를 제시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아예 내각 책임제로 가자는 그런 주장을 하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됐건 87년도에 단임제 직선제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 중심으로 권력 구조는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커다란 성장을 했는데 현재의 우리나라 몸의 상태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평가를 하는 데는 없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바꿀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여건에서는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되 단임제를 폐지하고 연임제로 가자는 그런 안을 내놓은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절충점을 찾느냐가 빠른 시일 내에 개헌이 될 수 있는 여부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황 - 이렇게 여러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30년 전에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다 공감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지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 김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10 민주항쟁을 통해서 87년도에 직선제 대통령을 얻어내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87년 헌법은 30년 동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고 자리를 잡는데 매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작용도 없지 않아서 정치권이 이렇게 대통령 자리를 놓고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런 상황은 이제는 해소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건 권력 구조가 이번 개헌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몸에 맞는 옷의 형태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하중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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