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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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 4대 의무, 종교인 과세 필요!_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_시선집중광주_20170629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15~07:53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병역, 교육, 근로,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헌법은 납세의 의무를 별도 조항으로 떼어내서 규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그동안 수 없이 찬반 논란이 되풀이 됐던 것이 바로 종교인 과세 문제입니다. 종교인 과세가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기로 했는데요. 최근 국정 기획 자문위원회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직은 준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제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납세자 연맹 김선택 회장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 한국납세자 연맹 김선택 회장(이하 김) - 안녕하십니까?

◇ 황 - 2015년 12월 법제화 된 종교인 과세.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먼저해주시죠.

◆ 김 - 종교인들은 근로소득이나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 국민에 비해서 특혜적인 그런 시스템이 입법이 되어 있고 내년부터 시행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황 - 그렇다면 지금까지 종교인 과세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 김 -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국세청에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비과세 사항이 있으면 국민에게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데 우리나라 국회층이 정치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종교 권력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법적 근거가 없이 면세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 황 - 법적 근거 없이 면세를 해줬다는 이야기인데 실은 지금까지 종교인들이 종교 활동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동이라고 이해를 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왜 지금까지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 김 - 그런 부분은 우리가 법에 보면 어떤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돈을 내시고 일시적으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기타소득을 메기고 그리고 지급은 있는데 매달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도록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사항이 없으면 당연히 세금을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세무사를 내서 세금을 징출을 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조금 힘이 있는 종교인들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봐줬다. 법적 근거 없이 우리가 조선시대 양반처럼 비과세를 해줬다고 보면 됩니다.

◇ 황 - 그래서 그걸 법률적으로 2015년부터 법제화를 해서 종교인 과세를 하자는 상황들이 만들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2년을 유예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네요.

◆ 김 - 2년 유예라는 것은 또 굉장히 특혜적인 거죠. 일반국민들한테 2년을 유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2년에서 1년 반이 지났고 그동안의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인도 마찬가지고

◇ 황 - 김진표 국정기획 자문위원장이 아직 정부가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세금을 과세하는데 준비가 많이 필요할까요?

◆ 김 - 그런 특별한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지금 7월에 한번 설명회를 하겠다. 이때까지 실무적인 준비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종교인들이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만들어주던지 전산시스템을 하든지 그런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국세청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 설명을 하겠다고 7월에 설명회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을 텐데 그동안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구체적인 것을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 황 - 종교계 일부에서는 이런 종교인들의 신성한 활동이기 때문에 노동활동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일부 있던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김 -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종교인 소득도 지급적인 소득입니다. 종교도. 모든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국가 조세국가고 조세국가라는 것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줘야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는 거죠. 종교인은 비과세해주고 일반 국민만 과세하거나 국회의원은 과세를 안 하고 일반국민을 과세하거나 그러면 국민 세금을 자발적으로 낼 수 없죠. 그러면 국가가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과세를 공평의 원칙이라는 것은 현대국가의 조세국가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의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지급적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사업소득이든 사업소득이 아니라면 나머지는 다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단순히 노동자만 근로소득을 내는 거다는 아닙니다.

◇ 황 - 실질적으로 사업자들도 사업소득이나 모든 부분들 자기 영업행위랄지 수익 창출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한 활동에 모든 세금이 붙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 아닌가요?

◆ 김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대해서는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친구인 의사나 변호사는 세금을 적게 내고 근로소득자인 나만 세금을 많이 내면 내기 싫어하는 거죠. 종교인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똑같은 지급 소득 종교인은 세금을 내지 않고 근로소득자인 나만 소득을 내라 그러면 나는 억울하잖아요. 세금을 우리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국방부 도로도 경찰도 유지 할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되는 거죠.

◇ 황 - 종교인 과세문제는 국민적합의도 중요하지만 종교인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겠다는 종교인들의 의식의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김 - 일부 종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과세를 많이 반대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제한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종교인 중에서 대부분은 소득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세금을 내더라도 거의 이하인 부분이 많고 사회 보험료를 과행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국민연금이라든지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형교회에 다니시는 종교인들이 많이 반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국민들이 모르는 여러 가지 많은 소득을 누리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단순하게 시행되면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계를 해야 하고 자기가 이 여러 가지 국민 희생적인 급여들도 과세를 당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심하게 반발하는 거 같습니다.

◇ 황 - 종교인 과세 문제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에서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 김 - 그렇습니다. 종교인 단체는 모든 과세 돼야 한다. 현재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큰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 원칙은 정직한 행동에 관한 겁니다. 정직하게 모든 국민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한다는 헌법적인 원칙을 국민 어떤 누구라도 위배했을 때는 우리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인한테 많이 걷는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본적인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서 우리 사회가 정직한 행동 옳은 행동을 취지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 황 - 네 오늘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한국납세자 연맹 김선택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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