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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원 일몰제와 민간공원 특레사업 시행 앞뒀지만, 대책 미흡_광주광역시의회 전진숙 의원_시선집중광주_20170628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2020년 7월에 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광주시는 도심공원 매입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시 재정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공원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책 미흡으로 통해 광주시공원이 과도하게 개발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 전진숙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광주광역시 의회 전진숙 의원(이하 전) - 네 안녕하세요.
◇ 황 - 의원님. 도시 공원 일몰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도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게 어떤 거죠?
◆ 전 - 많이 궁금해하실 거 같아요. 공원 일몰제라는 것은 1999년에 헌법 재판소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한다는 이유로 판결을 받았던 거고요. 도시계획 시설이 이미 묶어진 땅들이 워낙 많은데 이거를 실제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2020년 7월까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개발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 공원지정효력이 자동성으로 해체가 되는 거죠. 해체가 되면 이걸 개발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사라질 것이고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광주에 실제 이런 공원이 25곳이고요. 대부분 국유지로 사유지인데 79%가 되요. 이러다 보니 토지매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광주시가 계속 고민했어야 하는데 실제 토지 매입비만 해소 1조 7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면 2조 7천억 원 정도가 드는 상황입니다.
◇ 황 - 결국은 지금 오랫동안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묶어뒀는데 공원으로 개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유지 예산 보호차원에서 풀어주라는 법원의 판결을 했고 그게 2020년에 풀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광주시는 그 전에 이 부분들을 공원으로 개발하려 하고 있다는 이야기신거네요.
◆ 전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런데 광주시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 일몰제 이전에 묶어둔 부분들을 공공 공원으로 개발하는데 개인의 민자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개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전 - 실제 민자공원을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민자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토지의 100%를 다 구입한 이후에 30%는 개발을 하고 나머지 기부제라 해서 70%는 공원으로서 자기기능을 살려주는 일인데 이게 광주시가 얼마 전에 네 곳의 광주시 공원을 의양서를 받았는데 54개 업체 중에 95개 접수가 됐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선에서 개발을 할 건지 개발의 방향과 목적과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지 않고 민간이 제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후에 굉장히 남 개발이 예상이 될 거라는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 황 - 다시 말하면 공원으로서 재 기능을 하는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민간업자의 이해의 충실한 개발이 될 수 있다.
◆ 전 -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거죠.
◇ 황 -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점이 있는 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광주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 전 - 광주시만 민간공원을 하는 거는 아니예요. 다른 지역에서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투명한 절차와 방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도시공원을 이번에 민자 공원으로서 풀겠다고 하는 데가 25개중에 10개인데 이번에 1차에 4개를 진행한 거고요. 실제로 가장 큰 규모의 대규모, 도심한복판에서 상업적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곳은 2차로 올해 하반기에 의양서를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투명하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광주시가 다른 대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원으로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광주시의 답변입니다.
◇ 황 - 이런 우려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사례들이 있습니까?
◆ 전 - 민간공원 같은 사례는 의정부의 직동공원입니다. 직동공원이 녹지나 휴양 공원의 산책로 위주의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을 대규모 테니스장을 설치하면서 실제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이 대폭 확대가 되는 방식으로 하면서 도시공원 계획이 변경이 되었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원의 녹지공간이 축소된다는 우려들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민간 사업자를 발굴하는 지점에서 특혜를 줬다고 하는 이런 논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굉장히 큰 골치 덩어리기도 해요. 민자공원이.
◇ 황 -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시민들도 문제를 제하고 있을 거 같은데 그렇다면 예산은 부족하고 메우기 위해서는 민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제대로 현명하게 관리를 하면서 특혜소지를 없애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합리적인 공원추진 방안은 어떤 거라 생각하십니까?
◆ 전 - 먼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모방식을 일정정도 제안하는 게 광주시가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인 거 같아요. 제안의 방식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을 방향이라든가 해서 녹지공원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을 우선으로 가이드라인에 놓고 공모를 진행해야하는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광주는 무등산 공유운동이라는 굉장히 큰 경험, 푸른 길 살리기라는 굉장히 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시민들 합의에 의해서 시민들 스스로가 우리 녹지공간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시민운동에서 출발했고 굉장히 성공한 두 케이스가 되는 건데 이런 것처럼 광주시가 일부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광주의 녹지공간을 지켜내기 위한 한편의 시민운동을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국가공원이라든가 민자공원에 내막되 있는 실제 예산들을 일부 투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시설을 유치해준다는 가 국유프로젝트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어디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데 일수록 굉장히 투명한 절차를 발발하는 거 이것만이 시민으로부터 특혜라든가 일부 남 개발이 될 거라는 우려를 잠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황 - 어등산 개발관광단지도 특혜소지 시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결국은 투명한 행정이 가장 중요하시다는 이야기시네요.
◆ 전 - 그렇죠.
◇ 황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의회 전진숙 의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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