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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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김용균법' 국회 통과, 의미와 과제_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_20181231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2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박진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김두식

◇ 김두식 진행자 (이하 김) -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첫 걸음을 뗀 셈이지만 법 개정 내용이 실질적으로 근로 현장의 문제를 막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김용균법의 실효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남신 (이하 이) - 안녕하세요.

◇ 황 - 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28년만인데. 그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 - 1988년 이후에 무려 28년 만에 개정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로 희생이 됐잖아요. 그러한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신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시작이고 미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후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 20대는 거의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현재 사망, 일단 심각한데 이라크 전쟁 당시에 병사 수가 한 해 평균 450명이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한 해 평균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하거든요. 무려 5배입니다. 전쟁터라는 비유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십여 년 만에 산업안전법 개정안이 만들어졌는데.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 - 한 해 평균 25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개정된 법안,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이 -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위험 업무에 대한 소급 금지였는데요.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험 작업 같은 경우에 하도급을 하게 되면 원청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김용균 씨 같은 그런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고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소급이 제한되는 입법이 됐고요. 특히 이제 도금 작업이나 하도급 관련 작업 그다음에 추가 대상 물질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작업은 소급이 원천 금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청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되고 안전 보건 조치도 확대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원청 사업장만 제한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원청 사업장이 지정하고 제공하는 장소도 다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22대 위험 장소에서 대통령이 지정하는 장소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험지역이나 또는 태안화력기지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또 기업 처벌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재 사망이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 됐고요. 기업법인도 기존에 1억에서 조금 낮았죠. 10억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청 사업장의 처벌도 1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가 돼서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는 데 여러 가지로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황 - 노동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입니까?

◆ 이 - 네, 기본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김용균 씨 어머니께서 호소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죽음의 일터에서 즉각 빠져나와야 한다고 절규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개정안이라고는 보여지는데 다만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후 후속 대책으로 보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노동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 산안법 개정안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사망자에 관한 기업주에 대해서는 후속 처벌을 할 수 있는 2008년에 영국에서는 기업살인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이 되어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산재사망률이 낮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아예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네, 특히 이번 법안에서 눈길이 가는 부분은 위험 작업들, 일부지만요. 일부 위험 작업들은 도급 자체를 금지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어떻습니까? 완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 -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좀 미흡하죠. 기본적으로 태안화력이나 사고를 당한 이런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위험한 화학물질을 만드는 사업장에 국한해서만 소급이 금지가 된 것이거든요. 물론 그것은 개선되기는 했습니다만 위험 물질을 다루지 않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하청 노동자들이 사망사고를 많이 당해 왔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이번에 소급 금지 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고요. 다만 위험장소가 대통령령으로 시정해서 안전보건복지를 원청사업주가 책임질 수 있게 강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위험의 외주화의 근본 원인인 소급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좀 더 강화된 시정 대책이 필요합니다.

◇ 황 - 네,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 이 - 맞습니다. 이번에 야당 반대 때문에 법안이 많이 후퇴한 부분이 있습니다.

◇ 황 - 구체적으로 좀 더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더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 이 - 네, 기본적으로는 작업 중지와 관련해서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대피하지 못한 채로 사고를 당한 경우에 사업주가 원래는 형사 처벌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종안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원래 정부 안에서는 있었다가요. 그리고 법의관 원청추돌도 사실 후퇴가 됐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급 금지가 제한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한계라고 보여지고. 또 화학물질 정보 인터넷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삭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애초 정부안에는 이런 사망사고 시에 원청 장비에 대해서 하향을 둬야 한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둬야 된다는 초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대부분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 황 -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법안이 이제 조금 마련이 됐는데요. 이런 법률 개정안을 사업주나 기업가들이 얼마나 따라 오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 이 - 중요하죠. 대부분 또 이런 하청 노동자들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전혀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 채 희생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주의 희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업주들도 이용과 효율 중심에서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 속에 인식을 다시 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매년 2400명씩 일터에서 노동자가 죽어나간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노동자 개인 또 가족에게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지만 사업주에게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치지 않고 그리고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주들도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되새기고 시행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 - 이제 첫 걸음을 뗀 거고요. 이번 법안 개정 이후에 참 사업주들도 따라와야 하고요.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이 또 법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해 주시죠.

◆ 이 - 무엇보다도 위험의 외주화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법 개정을 시작으로 무엇보다도 정부와 법안이 엄정한 그런 법 적용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기존에 고용노동부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적이 많았고 또 안전 점검을 형식적으로 해 온 관행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엄정하게 처벌하고 그리고 시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조 조직력 제고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일터에서 자신의 생명 안정을 지킬 합법적인 보호막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 노동상권인데. 비정규직 노동자들 2% 내외에 불과 하거든요.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개정안이 아무리 다시 만들어지더라도 노동조합이 있지 않으면 이게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사용자들의 불법 탈법 관행을 막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력 제고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황 - 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조 설립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 이 - 네, 그렇게 해서 그림의 떡이 되지 않습니다.

◇ 황 - 이 법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 네, 고맙습니다.

◇ 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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