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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직장 내 갑질 실태와 '괴롭힘 방지법' 통과 의의_직장갑질119 전수경 스텝_20181231
■ 기획 김민호
■ 연출 박진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김두식
◇ 김두식 진행자 (이하 김) - 끊이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하나의 해법으로 지난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과 의의를 들어보고요. 실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사례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직장갑질 119 전수경 스태프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수경 (이하 전) - 네, 안녕하세요.
◇ 황 - 직장 내 괴롭힘의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시죠.
◆ 전 - 네, 이번에 통과된 법은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조항을 넣은 건데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의 위, 힘을 이용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올 한 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최근에도 어제 그저께도 계속 이런 갑질사례가 폭행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많이 제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 유독.
◆ 전 -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보통 하루에 단순 제보까지 포함해서 모든 제보가 60건이 넘고요. 1년 동안 숫자만 집계해 봤을 때는 2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저희한테 상담을 못하시는 분들까지 생각하면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 황 - 실제 유형은 어떻습니까? 그 갑질의 유형이요.
◆ 전 - 가장 많은 것은 임금 같이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사장님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아무래도 지금 내일부터 다시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보통 그렇게 제도가 바뀌게 되면 우리 회사, 우리 사무실에서 지금 최저임금을 적용을 못 받는 것 같다. 이런 상담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 많이 아리지 못하시는 게 또 여성 직장인들이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해서는 좀 제보가 많이 쌓여 있는데 다 집계를 해서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제보자 보호도 있고 해서요. 그리고 대기업이나 공기업 안에서도 아주 일상적으로 상사가 너는 머리가 비었냐. 그 나이 되도록 그 월급 받으면서 일을 그것밖에 못하냐. 이런 식의 폭언은 정말 많아서.
◇ 황 - 비일비재하죠.
◆ 전 - 당하는 분들이 이게 갑질 맞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입니다.
◇ 황 - 그렇군요. 그런데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 전 -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저희가 문화적으로 좀 아직도 가부장적이잖아요. 가부장제가 있고 나이하고 서열이 중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더하기 어떤 회사 안에서 조직 문화가 좀 합리적으로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아요. 또 게다가 비정규직이 많아지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이 그만두지 못한다거나 쟤가 문제제기를 못하겠지. 또 당하시는 직장인들은 아무래도 일자리가 지금 중요하니까 참는 경우가 워낙 많고. 그런 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이 주의나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나라가 좀 많은 것 같아요.
◇ 황 - 그렇군요. 급속한 경제성장이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좀 천박한 문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주고 있어. 내가 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라는 어떤 그런 이유로 그렇게 좀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갑질 피해를 알리고 고발하고 싶어도 증명하기가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 전 - 맞습니다. 보통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너무 억울해서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어떤 인격적인 모욕이 계속 쌓여 있다가 연락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호가 오거나 시작이 됐다 십을 싶을 때 무조건 일지나 일기 같은 거를 처음에 쓰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요즘 다 스마트폰 쓰시니까 습에 그날그날 내가 들었던 말이나 이런 거를 기록해두시고 또 하나는 내가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몰래 해도. 그래서 그런 상사로부터나 사장님한테 그런 얘기가 시작될 때는 스마트폰을 켜서 녹음하시는 거를 해 주시면 좋은데 의외로 자주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필요할 때는 사진도 찍어놓으시면 좋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기록을 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증명할 때 훨씬 좋고 또 지금 법이 통과돼서 6개월 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에는 그런 기록이나 녹음을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 황 - 기록이나 녹음을 꾸준히 해놓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의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전 - 저희가 계속 근로기준법보다 조금 더 높게 특별법 같은 게 통과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근로기준법 안에서 이게 만들어진 것은 근로기준법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기본 인권 같은 걸 보장하는 법인데 거기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행사하는 쪽에서 이게 죄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게 정말 크고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네가 일을 못해서 그런 거다, 너가 무능력해서 그런 거지 나는 괴롭힌 적이 없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힘을 가진 사람이 괴롭힐 때 그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경고가 되는 것 같고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응원해 주시고 법 통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통과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황 - 네, 힘과 권력과 돈을 가졌다고 부하 직원을 괴롭히면 그것은 범죄에 해당한다라는 의미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한계나 개선점, 보완점이 있을까요.
◆ 전 - 가장 큰 거는 근로기준법이다 보니까요. 법 적용이 안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있어요. 아주 작은 사무실들은 지금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조금 보호 조치가 모자라고. 또 하나는 요즘 노동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나 특수 고용직, 이런 직종이 워낙 많잖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근로기준법 적용 자체가 지금 현행법상으로 안 되는데. 그럴 때 아무래도 이분들이 법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지금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괴롭힘을 한 상사나 사장님들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장님한테 신고를 하고 회사에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이 가해자인 경우에 좀 힘들죠. 사장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가해 상사나 사장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 2차 피해를 유발했을 때는 가해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의 경우에만 지금 처벌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전체적으로는 사업주 책임이 빠져나갈 부분을 많이 준 여지가 있습니다.
◇ 황 -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빠져 나갈 부분이 많아서.
◆ 전 - 네, 처벌조항이 좀 모자라다.
◇ 황 - 그렇군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군요. 실질적인 대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우리 직장갑질 119에서도 그 걸음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 - 네, 감사합니다.
◇ 황 - 네, 전수경 스태프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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