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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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전두환 재판 광주에서 재개, 5월 단체의 입장과 전망_5.18기념재단 이기봉 사무처장_20181204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2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석 달간 중단됐던 재판이 재개되면 형사피고로 형사 출석의무가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법정에 서야 합니다. 출석 여부에 또 관심도 모아지고 있고요. 5월 단체에서는 이번 결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5.18기념재단 이기봉 사무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 이기봉 (이하 이) - 안녕하세요.

◇ 황 - 전두환 씨가 지금 광주에서 재판을 받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꼼수를 부렸는데 그런 것들이 다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이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 - 그동안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또 재판을 연기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편법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고 봐야 하고요. 그동안 고령이라는 이유로 광주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이렇게 관할 이전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재판에 기피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대법원에서 분명하게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봅니다.

◇ 황 -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이번 결정을. 이번에 대법원이 전두환 씨가 제기한 부분 기각한 그 이유,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 -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과 법률 등 이걸 위반한 위법이 없기 때문에 관할 이전 신청은 기각이 정당하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결정한 것이고요. 그동안 전두환 씨가 재판연기, 불출석, 관할 신청 이전 등으로 이런 주장들이 다 이유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 황 - 다 이유 없다고 판결은 내려졌지만 지금까지 전두환 씨가 광주에서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했던 곰수들을 보면서 국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5.18 단체에서도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 이 - 당초에 저희들이 전두환 변호인 측에서 지난 8월에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출석의사를 밝힌 적 있었습니다. 물론 참석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될 사람 빼고 참석하지 말자, 어떤 빌미를 주지 말자, 이렇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성도 없이 재판을 연기하고 참석하지 않고 또 광주재판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억지주장을 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저희들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 황 - 광주에서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전두환 씨가 부렸던 여러 가지 꼼수들 예를 들어서 주시겠습니까? 어떤 꼼수들을 부려왔죠, 지금까지?

◆ 이 – 올해 5월에 사자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때도 고령으로 광주에 갈 수 없다, 재판부 이송을 신청을 했고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때 서류 검토 등을 이유로 재판을 두 차례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첫 재판이 열렸는데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요. 그후에 재판 연기를 요청한 후에 또다시 법원관할 이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회고록이 나온 게 2017년 4월이고요. 우리가 이에 대해 곧바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벌써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몇 달 있으면 2년이 되는 셈인데요. 더 이상 재판을 연기하고 출석을 기피한 이유가 사라졌다고 봅니다.

◇ 황 - 어떻습니까? 결국은 공식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도 기각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에 참석해야 되는데 또 다른 어떤 꼼수나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빌미삼아서 광주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할 텐데 그런 부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이 –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 결정대로 따라야 하는데요. 현재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에도 검찰에서 소환장을 보냈는데 재판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재판을 연기를 했어요. 이후에는 관할 이전 신청으로 재판이 열리지 못했고요.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건 강제구인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적극적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황 – 결국 광주에 구인을 하서라도 출석을 요구할 것이다, 재판부에서. 이렇게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 - 네.

◇ 황 - 그러면 재판은 조만간 열리게 될 것 같은데 언제쯤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 – 재판이 오랜동안 연기 되어서 이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재판부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요.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그 후속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 황 - 그리고 또 형사재판 사자명예훼손 혐의 말고도 지금 5월 단체 이름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이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소개 좀 해 주시죠.

◆ 이 -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회고록을 출판한 전재국 씨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원고 1부 승소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재판부에서는 회고록 1판에 32개 내용, 그리고 2판에는 37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 배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5.18 3단체와 5.18 경제단에 각각 1500만 원, 그리고 조비오 신부님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 원 그래서 총 7000만 원을 지급하리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보다 공공적 이해를 우선한다는 판결인데요. 하지만 전두환 측은 이에 불복해서 지난 10월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 황 - 계속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문제도 재판이 진행 중이겠군요.

◆ 이 - 네.

◇ 황 - 그동안 전두환 씨가 이 상황들을 모면하고 피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공분을 사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재판도 갖고 있고 그러는데 결국은 5.18의 문제, 이 5.18을 우리가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전두환 씨에 대한 확실한 처벌 또는 문제점들에 대한 법률적인 단죄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 - 그렇습니다. 여러 학자나 국민들이 공감하듯이 우리나라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정확히 재단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은 전두환 씨 본인의 회고록 내용에 대해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역사와 정의를 바루 세우는 재판이어서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재판에서 객원에서 나왔듯이 회고록을 스스로 폐기하고 재판에 출석해서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게 마땅합니다.

◇ 황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5.18기념재단 이기봉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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