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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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8년 만에 개정된 시간 강사법, 더 보완돼야 할 점은?_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박중렬 전남대분회장_20181204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2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일명 시간강사법. 이 논의가 시작된 게 2010년이었으니까요.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최근 지난달 말이죠. 지난달 말에 시간강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요. 그런데 시간강사들을 이 시간강사법은 환영을 하면서도 또 걱정들이 앞선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박중렬 전남대회분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분회장님.

◆ 박중렬 (이하 박) -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 - 이번에 통과한 시간강사 처우 개선법,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박 - 일단 핵심적인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간강사가 강사라는 이름으로 교원으로 인정됐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6개월 간격으로 임용이 되었는데 1년 이상 계약으로 임용 되게 되었고 그리고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전혀 받지 못했던 방학 중 임금, 그러니까 학생들 채점이라든지 리포트 평가라든지 교재연구비 같은 그런 거를 조금 받게 됐고요. 그리고 교원이다 보니까 교원지위특별법에 따라서 교원소총심사권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 황 -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개선된 상황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내용인데. 하지만 그래도 한계도 좀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이 법에 대해서 우리 시간강사 교수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박 - 일단은 저희들의 신분이 교원으로 인정받았다는 건 매우 환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대로 완전하지 않지만 교원으로 인정받아서 앞으로 근로 조건이 점차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황 - 네, 기대도 있고 또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의 여지도 생겨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근본적으로 이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 자체가.

◆ 박 - 네, 맞습니다.

◇ 황 - 그런데 좀 우려들이 있으시다면서요. 왜냐하면 일부 대학에서 이런 시간강사법이 통과를 하고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시간강사 분들을 일부 해고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그런 느낌들 받으십니까?

◆ 박 - 매우 심각합니다, 사실은요. 얼마 전에 기사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아직은 저희가 완전한 교원지위는 아니어서 퇴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장건강보험이라도든지 이런 것도 아직 완전하게 대우를 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직장건강보험이나 퇴직금에 들어갈 대학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학생들의 졸업학점을 줄인다든지 전임교원들의 강의 실수를 늘려서 그래서 저희들의 강의를 대폭 축소한다든지 어떤 대학은 아예 강사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 안 뽑겠다. 이런 대학도 생기도 있거든요. 특히 사립대에서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 황 - 결국은 처우를 좀 더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통과를 했는데. 이 법의 통과 때문에 처우는 두 번째고 지금 지위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들이 우리 강사 분들 중에서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 - 그렇죠, 저희 강사 분들 한 대학에만 강의하는 건 아니고 전남대학은 국립대학이기는 합니다만 조선대학교라든지 동신대라든지 광주대라든지 이런 데도 출근하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현재 느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 황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없도록 막아야 될 텐데. 대안은 없습니까?

◆ 박 - 일단은 가장 시급한 게 아마 재정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 한 550억 정도 증액된 예산으로 교육부 예산에 올라가있거든요. 그 돈의 대부분은 사립대학교를 지원하는 돈입니다. 이런 것이 예산을 통과가 되면 아마 사립대학도 조금 숨통이 트이고 그리고 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일은 아마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 황 -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금 시간강사 분들께서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지위마저 잃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민들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게 지금까지 이 시간강사로 활동하고 또 대학에서 계시면서 굉장히 열악하고 심지어는 우리 지역의 모 대학교 시간 강사분이 이런 처우 때문에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실은 있지 않았습니까?

◆ 박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마 가장 힘든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것. 두 번째는 강의료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 강의료 수입이 굉장히 적습니다. 전남대만하더라도 전남대 출근하시는 강사 분들 평균 강의 실수가 8시간이 채되지 못되거든요. 1년에 30주만 강의를 하게 되는 거니까 수입이 약 1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 황 - 1년 수입이.

◆ 박 -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대학, 사립대학에 몇 군데 나가기는 합니다만 다 합치더라도 2000만 원, 2500만 원 이하로 지금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사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강사법을도 만들고 했는데. 이 강사법 개정 취지와는 어긋나게 특히 사립대학 같은 곳은 그렇게 심하게 하시니까 되게 좀 아쉽고 서운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학교육을 담당해 오면서 특히 고등교육을 담당해 오면서 대학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은데. 이렇게 재정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갑자기 일순간에 모든 강사 분들을 어렵게 만들어 버린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 황 - 더불어서 방금 1년에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가지고 생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강사 분들이 또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키우고 양육하는 그런 활동들도 강의와 못지않게 생활도 하셔야 하는데. 2500만 원 정도 수입 가지고는 굉장히 종 열악할 것 같은데요.

◆ 박 - 그렇습니다, 많이 열악합니다.

◇ 황 - 이번에 그럼 시간강사법 통과된 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 박 - 일단은 사회적 관심사가 높아져서요. 시간강사 처우도 개선하고 임금도 올려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성숙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나온 강사제도개선안 보고서에 따르면 저희 개선안 보고서가 대학과 교육부와 국회와 강사들 간에 6개월 동안 논의해서 합의한 결과거든요. 대학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제적으로 강사를 해고 이런 것은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 -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는 교육부가 대대적으로 입학 정원을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재정이 정말 버티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강사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 - 네, 대학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대학도 등록금이 동결되고 그리고 대학도 정원도 점점 줄어드는 형편이어서 대학이 느끼는 재정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고등교육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에 1명만 있어도 정상적인 교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원에 대한 국가적인 교육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등교육, 초등교육보다 더 나은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고등교육에 국가라든지 국회라든지 대학이 합심해서 고등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교육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결국은 국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이 중요하고 또 고등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시간강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제 시행되는 법이 개선은 됐으나 완벽한 법은 아니라는 이야기들 다들하고 있는데. 좀 더 보완이 됐으면 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 박 - 저희들이 지금 이번 강사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인데요. 강사법에 따르면 교원으로 인정되기는 했지만 교육공무원법이라든지 사립학교교직원법이라든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이런 것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고 사실은 비상근교원이라는 셈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중고등학교 교원들이나 그다음에 대학교에 전임교원들처럼 완전한 정도의 고용과 처우개선을 보장받고 있지 않는데요. 많이 힘들긴 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또 다른 입법 조치로 저희들이 좀 더 나은 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대학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 - 국가와 대학 그리고 국민들도 많이 응원을 할 겁니다. 정말 우리 사회의 고등교육들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 시간강사 분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가도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박중렬 전남대분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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