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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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사법농단 연루 법관 국회 탄핵, 의미와 가능성_법무법인 법가 박철 변호사_20181121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2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지난 19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당 연루 법관의 탄핵을 사실상 찬성하는 그런 결의안이 채택이 됐는데요. 법관 탄핵소추 관련 대표 판사들의 의견은 국회에 전달이 되고 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촉구할지도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법가 박철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박철 (이하 박) - 네, 안녕하세요.

◇ 황 - 이번에 판사들이 사법농단의 연루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 박 - 당연히 사법부의 신뢰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판사들이 노력하고 있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고 이렇게 진지하고 전향적인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판사가 동료 판사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채택하는 상황. 법조계 최초의 일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가야 될 사법부의 문제.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 박 -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때 당시 대법관들이 청와대와 재판정보 유출 등의 개입 정황 등이 의혹이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과 또 대법원판사들의 어떤 강요나 강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졌다, 그런 재판의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국민들의 의심이 있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판사들조차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고민을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 황 - 특단의 조치. 결국은 판사들은 재판으로 말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재판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 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훼손이 됐고 또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훼손시킨 판사들은 책임을 져야된다고 지금 판사 구성원들이 판단을 한 것으로 되는 건데. 이 사업부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진 것들.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로서 같은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면이 있으실 것 같아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판이 공정하지 않는 사회가 투명하고 정당하고 정의롭지 않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일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법부가 흔들리게 되면 국민들의 전체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법조계 현상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황 - 결의안이 찬성이 53표 그다음에 반대와 기권 합쳐서 52표. 굉장히 치열하게 그만큼 판사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다고 보여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저도 신문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찬반 의견들 그리고 판사님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사법부 독립을 어떻게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국민들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 방법의 차이이지 결국에는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이견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찬성하셨던 분들은 결국에는 사법기관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는 재판거래 의혹을 밝혀지기가, 범죄 행위로 소명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법관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는 어떤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부분을 국회를 통해서라도 밝혀서 국민들에게 신뢰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찬성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 반대 의견을 하시는 분들은 그 자체가 정치적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정치적인 판단에 휘말리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게 되고 사법부가 입법이라든가 행정부에 압력을 준 것 자체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셨던것으로 보입니다.

◇ 황 -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건 좀 빠른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 -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밝혀지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누구의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그것을 강요나 압력으로 받아들여서 재판거래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시다시피 내부에 어떤 감사라든가 어떤 심판을 통해서 법관을 심판하거나 아니면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결국은 자기 식구끼리의 판단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기 어렵죠.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탄핵 절차를 통해서 피해를 통해서 국민 대기관이 국회를 통해서 그런 검증 결과, 검증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황 - 그런데 이번에 이 법관회의에서 나온 탄핵 촉구, 법적인 효력은 어떻습니까?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 박 - 아시다시피 법관 대표회의라는 것 자체가 평판사님들 모여서 법률,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법가의 탄핵을 촉구하는 것이 법률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요. 다만 그 의결을 표명한 사람이 법관이라는 데 정치적 행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있는 것뿐입니다.

◇ 황 -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면 탄핵이 계속 어떻게 진행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까?

◆ 박 - 탄핵이란 것은 법률, 헌법에 명시돼 있다시피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에서 이런 촉구, 판사들의 촉구 결의에 대해서 국회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아시다시피 최근에 어제 그런 결의문이 발표되고 나서 여야에서 각각 의견을 속속 발표하고 있고 또 여당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탄핵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황 - 판사분들의 이런 의견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위성은 공감하지만 어떤 법률적 효력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데 이런 탄핵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사법부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법관들. 즉 재판하는 판사들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 박 - 그렇습니다.

◇ 황 - 우리 사회의 이 사법부 개혁의 방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사법부가 개혁이 돼야 될까요?

◆ 박 - 결국에는 법관의 독립이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보고요. 법관들은 어쨌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게끔 주위에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구조적인 어떤 제도가 받침이 돼야 됩니다. 현재로서도 그런 구조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마당이어서 아무래도 입법, 사법, 행정관의 권력에 있어서 행정부에 치우친 우리 국가 권력에 대해서 전체적인구조개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후에도 평판사회나 이런 회의들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이고 그런 회의들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과 같이 동료 판사의 탄핵을 논의하는 이런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러한 논의들이 건전한 논의들이 자주 많이 된다면 사법부가 고인물이 돼서 썩지 않는 그런 좋은 선순환 과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누구도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 사법부의 재판의 판결 결과 아니겠습니까?

◆ 박 - 그렇습니다.

◇ 황 - 그럴려면 공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법부가 한번 다시 또 새롭게 변화되고 정말 제대로 된 사법부가 되는 계기가 이번에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가의 박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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