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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공소시효 지난 계엄군 성폭력, 처벌 가능 여부는?_법무법인 법가 박철 변호사_20181102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이 부분들 굉장히 명명백백하게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시고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38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처벌, 가해자들이 처벌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궁금증도 생기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 한번 이야기를 계속 나누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법가의 박철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박철 (이하 박) - 네, 안녕하세요.
◇ 황 - 5.18 계엄군의 성폭력, 이 관련 자료와 피해자들이 증언을 통해서 계속 좀 있어왔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번에 밝히면서 인정을 했는데요. 그간의 유언비어라고 이야기 들었던 부분들이 사실이었다, 이렇게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 박 -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정부가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키로 했는데요. 최근 조사단이 5.18 당시 여성 성폭력 피해와 인권침해조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한 결과 살펴보니까. 일단 언론에 나온 것처럼 17건, 성폭력 피해 사건이 확인됐고 조사를 한 것은 대략 40, 50건 정도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17개 성폭력 사건 중에서 그중에 한 건은 피해자에 가해자도 특정도 됐고 나머지 16건은 소속 부대 정도는 특정됐다, 이렇게 보고 한 바가 있습니다.
◇ 황 - 자, 이 부분. 특정도 되고 진상도 어느 정도 일부도 밝혀진 거지만 바로 이 부분,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 - 가장 큰 문제인데요.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 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5.18 일어난 지가 38년이 지난 지금에 말씀하신 대로 당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인데요. 다른 법들을 보면 공소시효를 적용을 배제한 특별법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해서 보통 공소시효 특례법이라고 줄여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법은 1995년 당시에 12.12 사태하고 5.18. 이걸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살펴보면 내란이나 외환, 반란이나 이적 또는 집단 살해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5.18 진상규명 특례법도 있는데요. 이 법에도 처벌 조항은 따로 담겨있지 않아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 황 - 법률적으로 봤을 때 처벌 가능여부, 좀 의문이다. 좀 부정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신데.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 - 일단 법리적인 논리를 설명하기에 앞서서요. 군에 의한 민간인 성폭행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신념적 동의를 저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의를 세우기도 해야 되고 이 땅에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현행법을 초월하는 국민적인 결단이나 이런 것들이 입법이나 법 해석으로 발현되기를 바라는 바인데요. 마치 독일에서 전범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 배제해서 처벌한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법률가로서 이게 현행법 하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 처벌이 왜 어려운지 좀 설명을 드리고. 또 현행법 하에서 일말의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일단은 그 현행법에서 왜 어려운지 형법 제1조 1항을 살펴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조항의 의의가 뭐냐면 행위 후에 입법에 의한 처벌을 금지해서 소급효 금지를 금지한 겁니다. 권력자가 인위적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전에 있던 행동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하게 된다면 형법상의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보복성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규정이거든요. 다만 일각에서는 앞서 언급한 공소시효 특례법 유치 또는 확정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국가 폭력에 의해서 벌어진 성범죄이기 때문에 반인권적인 집단 살해죄에 버금갈 만큼 범죄에 준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보고 공소시효 특례법을 확대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 황 - 네, 변호사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 공소시효 특례법을 확대 적용하는 부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박 - 이 사건이 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로서 이 부분을 확대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사법부에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 황 - 쉽지 않다.
◆ 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법 체제 속에서는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야기이신데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방금 무리수가 좀 있을 수 있다. 현재 법의 어떤 정신이나 기본적인 철학에 비춰서 어떤 법, 지금 이 법률을 막 개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그런 우려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떤 가능성, 특별법을 만들어서 소급적용이나 또 여러 가지 방법에서도 고민해볼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에 대한 재언도 좀 해 주시죠.
◆ 박 - 아마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소시효 특례법의 반인륜 범죄를 포함해서 이와 같은 국가에 의한 군인에 의해서 벌어졌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자라는 입법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된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할 텐데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 것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거거든요. 완료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아직은 논의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견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공소시효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은 소급효 금지 원칙 위반에 불가하다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견해로는 헌법적인 결단으로 봐서 반인륜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어떤 대응이 될 수 있겠습니다.
◇ 황 - 다시 말하면 논란의 소지들이 존재하고 법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다퉈볼 필요성도 그런 여지도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혹시 헌법재판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서서 판단들을 미리 좀 해 주거나 아니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안으로서 이렇게 명시를 해 주거나 그러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런 식으로 풀어갈 수는 없습니까?
◆ 박 - 이제 사법부, 헌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계류 되지 않으면 앞서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결국에 법률의 문제가 됐을 때 법률 해석의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헌재가 어떻게 이러한 소급효 금지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 행위시법주의와 같은 일반 형법의 원칙을 벗어나는 또는 조금 더 조속적으로 해석하는 법률 해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 자체가 반인류 범죄로 본다면 현재 헌재가 적극적으로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있고. 좀 더 인권에 대해서 진보적인 판결들을 보이고, 결정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래서 헌재에게 사건으로 계류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석할 요지가 조금 있다고는 보입니다.
◇ 황 -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많은 고민가 필요한 사건이겠네요.
◆ 박 - 그렇습니다.
◇ 황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 - 네, 고맙습니다.
◇ 황 - 법무법인 법가 박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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