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라디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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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4일 “이별에도 품격이 필요하다” <임지석 변호사>

 '이혼'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조심스럽고, 때로는 아픈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결혼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듯, 이별 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현명하고 품격 있게 이혼을 준비하고 마무리하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법률적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1. 감정보다는 '법적 권리'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거나 고민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감정적인 어려움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냉정하게 나의 법적 권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부부가 모든 문제에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합의이혼'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재판상 이혼'이 그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이혼은 법률 행위이기에, 감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법적 절차와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혼의 첫걸음은 이성적으로 법을 알아보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2. 재산분할: 결혼 생활의 기여를 증명하라

 이혼 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얼마나 벌었는지 보다는, 혼인 기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공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느냐보다 실질적인 기여입니다. 외벌이 부부였다 하더라도, 집안일과 자녀 양육 등 배우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 그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도 혼인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가치 증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재산이 누구의 명의인지 보다 각각의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인 재산분할의 열쇠가 됩니다.

 

3. 자녀 관련 문제: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의 의미]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가'입니다. 양육권은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행복과 복리에 초점이 맞춰져 법원이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여 자녀의 성장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도 자녀와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는 자녀가 양쪽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을 권리이기도 합니다. 

 

4.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위자료는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흔히 '위자료 많이 받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시지만,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외도, 상습적인 폭력, 부당한 대우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파탄의 원인, 피해 정도, 유책 배우자의 경제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위자료는 유책주의를 취하는 한국에서 유책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하나의 방식이며 재산분할과는 다른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이별에도 품격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인 이혼. 고통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현명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