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라디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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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7일 “광복 81주년, 독립유공자 예우부터 통합하자” <설정환 재설정 도시연구소 대표>

 광주와 전남이 하나가 된 뒤 첫 광복절을 보냈습니다. 81년 전 광복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으로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희생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입니다. 특히 통합을 계기로 지역마다 달랐던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지원 기준부터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광주와 전남의 조례를 보면 그 필요성이 분명합니다. 광주의 관련 조례는 생존 애국지사와 일정 요건의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애국지사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사망위로금과 보훈명예수당, 의료비, 명절과 기념일 위문 등을 규정합니다.

 

 문제는 두 지역 모두 핵심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은 다릅니다. 서울시 조례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존 애국지사에게 월 100만원,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 3·1절과 광복절에는 선순위 유족 등에게 각각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정의료기관 본인부담금도 지원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녀와 손자녀에게는 월 20만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광주에도 참고할 제도가 있습니다. 5·18 관련 조례는 생계지원비 월 10만원, 민주명예수당 월 5만원, 장제비 100만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5·18유공자를 제대로 예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이러한 제도적 경험을 독립유공자에게도 확장해야 합니다.

 

 통합특별시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독립유공자 예우 조례를 새롭게 정비해 보훈명예수당과 의료비, 약제비, 사망위로금 등의 최소기준을 통일하고, 핵심 지원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시행한다”는 원칙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가 이 정도의 예우 기준을 갖추고 있다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그 이름과 지위에 걸맞은 보훈정책을 갖춰야 합니다. 권한과 재정만 특별한 특별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대하는 예우에서도 특별해야 합니다.

 

 예우가 수당 지급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주민자치회가 자기 마을의 독립운동가의 삶을 자치 자산화하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초·중·고등학교도 학생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 동네 독립운동가 바로알기사업을 교육청과 협력해야 합니다.

 

 기업도 함께해야 합니다. 빙그레공익재단처럼 전남광주의 기업들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과 의료지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행정과 의회, 주민자치회와 학교, 기업이 함께한다면 독립운동은 교과서 속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마을의 살아있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지원의 격차는 통합하고, 독립운동의 기억은 마을과 학교에서 이어가는 것.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더 높이 예우하는 특별시, 그것이 광복 81주년을 맞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보여줘야 할 또 하나의 특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