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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2달의 공백이 하루로, 고인 재산 지키는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정경도 MG광주새마을금고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광주새마을금고 이사장 정경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두어야 하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속과 금융 문제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분들이 깊은 상심 속에서 당면한 상속 절차와 복잡한 금융 업무들을 직접 조율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현재 법정 사망신고 기한은 최대 30일입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사망신고 후 금융권에 정보가 전달되기까지 최대 2개월가량의 정보 불일치 기간이 존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인의 명의를 악용한 비대면 대출이나 예금 무단 인출 등 부정 금융거래가 발생하고, 유족 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9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사망 정보 공유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대폭 단축한 것입니다.
이제 유족이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접수하면, 그 다음 날부터 은행, 증권, 보험, 그리고 저희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국 4,890개 전체 금융회사에서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실시간으로 일괄 차단됩니다. 예금 인출과 대출,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본인 명의 확인이 필요한 모든 금융거래가 원천 차단되어 금융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가족분들께서 실무적으로 꼭 챙기셔야 할 주요 유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첫째, 치료비 및 장례비 등 긴급 자금의 예외적 인출 허용입니다. 생전 병원비나 장례비 조달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간소화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금융기관이 병원이나 장례식장 계좌로 직접 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외 인출이 가능합니다.
둘째, 차단 시스템 가동 전이라도 고인의 스마트폰이나 신용카드로 임의 출금·이체하는 행위는 사기·횡령 등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셋째, 고인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되지만 공과금이나 통신비 등의 자동이체 출금은 함께 정지되므로, 미납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 주체를 미리 변경하셔야 합니다.
유가족분들의 편리한 상담과 상속 절차 안내를 위해 저희 광주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에서는 상속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지역 주민 여러분의 상속 재산 보호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변화된 금융 제도를 잘 숙지하시어 소중한 재산과 금융 안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