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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7일 "현대판 '전화 이용 불량군'을 조심하자" <정경도 광주새마을금고 이사장>
1928년 어느 날, 종로의 한 금은방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궁에서 대비 전하가 쓰실 금비녀, 금가락지가 필요하니 170원 어치를 좀 챙겨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부랴부랴 물건을 챙겨 약속 장소로 갔으며 그곳에는 멋지게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신사가 있었고, 우선은 대비 전하에게 물건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금은방 주인은 그 중년 신사를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판 보이스피싱, ‘전화 이용 불량군’이야기입니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 당시 전국 각지로 전화가 보급되면서 전화로 사기를 치는 “전화 이용 불량군”들이 기승을 부렸다고 전해집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도 보이스피싱은 사그라지기는커녕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드 배송원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유행하였는데 이 보이스피싱은 카드 배송원, 카드사 고객센터, 금융감독원, 검찰로 역할을 분담하여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명의도용 사고·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된 것이며 미협조 시 구속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반면, 도움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사기범에 의지하게 하여 반복적인 유인책과 위협으로 심리적 지배를 하여 철저히 고객을 기망합니다.
카드 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예방법으로는 1.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배송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배송직원이 알려준 번호가 아닌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전화번호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112로 신고·상담하며 문자에 담긴 출처가 불분명한 URL 링크 클릭을 하지 않으며 전화를 통한 앱 설치 요구를 거절합니다. 혹시나 원격제어 앱 등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지인의 전화를 이용하여 112로 신고·상담하여야 하며 서비스센터 방문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합니다.
금감원, 검찰 등 국가기관은 절대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국가기관이 자산 검수, 안전계좌 송금, 약식기소 공탁금 등의 이유로 자금이체를 요구할 경우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이체하지 마시고 혹여나 금전을 송금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및 경찰에 신고하여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또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체한 상대 계좌 지급 정지요청을 하고 112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가 우리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한 다양한 수법이 등장할텐데 빠른 대처와 다양한 예방법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낚일 수 있습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 하는 순간 시작입니다. 한 번의 의심, 한 번의 확인이 내 재산, 내 가족, 내 일상을 지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