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검색

클린센터 제보하기

조선대병원 CRPS 소견 논란...

조선대병원 CRPS 소견 논란... 거액 보험료 원인(?)진단 근거 확실...사고가 원인 표시 vs 인과관계 적시 안돼장철호 기자 | ***************** | 2013.09.24 13:36:43 [프라임경제] 조선대학교병원의 *복합부위통증중후군(CRPS) 소견이 한 중소기업(패밀리렌트카)을 폐업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 각종 인터넷 게시판을 달구고 있다.조선대병원 측은 환자의 치료과정과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 소견을 냈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법원으로부터 신체감정을 의뢰받은 카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은 애매한 소견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게다가 소견서에 적시된 문구를 놓고,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이 달라 갈등이 더해지고 있다.◆ "삼성화재, 보험 법·제도 악용으로 폐업"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6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씨 회사에서 렌터카를 대여한 고객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2.5m앞 차량을 추돌했다. 해당 고객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건넸다. 이 씨는 반납된 렌터카에 조그만 자국만 남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하지만 하루 뒤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고, 이때부터 이 씨의 불행이 시작됐다. 이후 피해자는 5~6개 병원을 옮겨가며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다. 처음 입원한 병원에서 요추.경추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지만, 또 다른 병원에서 7개 병증으로 늘더니 급기야 2008년 4~5월 사이 조선대병원에서 CRPS와 발기부전 환자 판정을 받았다.삼성화재는 피해자의 병원 CRPS소견에 따라 보험료 산정 기준인 단체할인할증 요율을 가파르게 올렸고, 특별요율까지 적용해 보험료를 산정했다.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이 씨 회사(패밀리렌터카)의 보험요율을 2006년 75%, 2007년 95%, 2008년 105%로 올리더니 CRPS소견을 적용, 2009년에는 200%로 올렸다. 게다가 삼성화재는 보험개발원 제시 요율외에 특별요율 50%를 추가 적용했다.환자에게 지급할 지급준비금이 2700여만 원에서 CRPS진단 후 5억3000여 만원으로 인상됐고, 2008년 2억5000여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이듬해인 2009년 7억9000여만원으로 3배 가량 올랐다. 이 씨는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2009년 5월경 폐업했다.삼성화재 관계자는 "2008년 피해자가 1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특별요율을 적용했이며, 피해자 치료비가 7000여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조선대병원 CRPS 소견 vs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피해자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98년 교통사고로 10여개의 기왕증으로 치료받고, 2000년 지체장애 5급 장애인으로 등록했다.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부터 개인병원에 입원한 뒤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2006년 10월18일부터 조선대병원에서 13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뒤 2007년1월13일부터 16일까지 입원치료했다.피해자는 2006년11월 조선대병원에서 좌측경추부신경근병증, 근막동통증중후군, 좌측 요추부 신경근병증, 뇌진탕 중후군 소견을 받았다. 2008년 4월 경추부 및 요추부 신경근병증, CRPS, 같은해 5월 신경인성 무수축방광, 기질성 발기부전 소견을 받았다.조선대병원 CRPS소견서에는 ‘상기 환자는 2006년 8월18일 사고 이후 경추부위, 상지, 하지, 척추부위의 다발성 통증으로 본원 통증클리닉에서 약물치료, 주사치료 및 신경차단치료 중인 자로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치료소견을 적시하고 있다.하지만 삼성화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7년) 당시 재판부가 카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에 의뢰한 신체감정결과(2009년12월29일)에는 ‘CRPS 유사 증상을 보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2006년 8월 교통사고로 인한 발현여부는 불확실하다’며, '2년후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체감정결과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CRPS환자 주장과 부합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논란이 일고 있다.이 씨는 “조선대병원이 폐업된 병원과 짜고, 보험사기꾼을 CRPS환자로 둔갑시켰다”면서 “무엇보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CRPS진단의 원인이 된 것처럼 소견서를 작성했다"고 비난했다.이 씨는 4차례 진정을 통해 사법기관의 수사가 이뤄졌지만, 조선대병원의 침묵으로 교통사고와의 무관함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조선대병원측은 CRPS 소견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소견서에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적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원인행위를 적시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치료소견에 ‘2006넌 8월18일 사고 이후’라고 적시한 것은 소견서의 기본 작성 방식이며, 상해진단서의 ‘~사고로 인해’ 처럼 기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는 입장이다. 피해자가 사고 이후 조선대병원 통증의학과에서 먼저 치료받은 후 마취과 등에서 치료했기 때문에, 해당 사고일 이후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또 원인행위 소명과 관련, '소견서는 내원시기와 치료과정 등을 확인하는 문서다'면서, 원인행위 판단은 사법기관의 몫으로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출석 요청을 받은바 없다고 말했다. 카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대해선, 의사들의 소견이 다를 수 있지만 피해자의 다양한 치료 부위와 과정, 과학적인 검사 등을 통해 소견을 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씨는 본지의 인터뷰 기사와 병원 담당 의사의 실명이 거론된 비방 글을 함께 게재했다. 본지는 인터뷰 기사가 비실명으로 작성, 실명글과 함께 게재하는 것이 위법 사항임을 이 씨에게 통보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매우 드물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을 말한다. 이 병은 대부분의 경우 팔이나 다리에 강력한 충격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후 발생하지만, 발목 염좌와 같은 크지 않은 손상으로도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손상을 입은 경우 중 어떠한 경우에 이 증후군이 발생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실질적인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변제를 청구 당했을 경우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