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학살당하고 있는 나라 삼성공화국 대한민국에서의 현실입니다
등록일 : 2017-04-20 08:51
kjmb****@k****.kr
조회수 : 30
아무런 잘못도없이 중소기업이 학살당하고 있는 나라 삼성공화국 대한민국에서의 현실입니다
1998. 6. 29. 발병한 이연행이의 CRPS임을 확인 통보 이연행의 80만원 지급 요구도 거절하였으면서도, 이연행의 CRPS가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는 날짜를 거짓한 조선대하교병원의 거짓 진단서를 확인 조사도 하지않고서 사기꾼인 대리운전기사 이연행에게 537,718,619원이라는 과다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서 가입자의 보험료산출에 이용한 것은 ,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은 삼성화재보험의 범죄행위입니다
㈜ 패 밀 리
시행 패밀리 – 50 (2017. 4. 10)
수신 : 대표이사 사장 안민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경유)
제목 : 삼성화재보험에 25억원의 보험료도 갈취당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찍혀 회사마저 빼앗긴 보험가입자 (주)패밀리입니다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 사기꾼 이연행이를 피해자로 둔갑시켜서 아래 범죄자들의 범죄행위 1,000%를 보험가입자에게 덮어씌워 이익을 챙긴 파렴치한 이중적행위
1998. 6. 29. CRPS로 보험금을노린 사기꾼 이연행, 이를 동조한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이연행의 CRPS는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날짜를 거짓 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료를 강취하도록 하여준 조선대학병원, 이들의 범죄를 묵비 방조 이용 이익을 챙기고 있는 파렴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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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범죄를 묵비 방조 이용하여서, 가입자들 보험료 강취 및 법인세 및 세무감면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파렴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 ㈜패밀리는 2000. 1. 1. ~ 2009. 5. 25. 삼성화재보험의 보험범죄를 이용한 과다 보험료(2억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강제 강취로 강제 학살을 당할때까지 , 보유차량 230여대를 삼성화재보험과 종합보험을 체결 삼성화재보험에 보험료 25억을 납부하고서 대여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증거: 2000 ~2009 연도별보험요율표 *보험개발원자료) 성실 정직한 중소기업이였습니다. 그러던중 사기꾼 이연행이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한 2006. 8. 18. 사건에서 삼성화재보험 광주담당자에의해서 사건 100%가 보험가입자 (주)패밀리에게 뒤집어 씌워저서 0.00000000001%의 잘못도 없이 2009. 5. 25. 강제 학살을 당한 것 입니다
● 자신의 1998. 6. 29. CRPS를 이용하여
사기꾼 이연행이가 고의 기획 80만원을 요구한 2006. 8. 18. 사건자신의 1998. 6. 29. 교통사고로 발병한 CRPS를 이용 ㈜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이연행이가 고의 기획한 2006. 8. 18. 사기 사건입니다
●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약속을 지키지않은 보험금 갈취를 위하한 이연행에게 CRPS 날짜의 기재를 거짓하여준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와 조선대학병원의 허위진단서
(1998. 6. 29.발병한 이연행의 CRPS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날짜를 거짓 기재 (주)패밀리보험에서 보험료 537,718,619원을 이연행이가 갈취하도록 동조하여줌)2006. 8. 18.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6. 29. 교통사고로 발병한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를 이용 ㈜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 기획하고 ,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조선대학교병원이 이연행의 1998. 6. 29. CRPS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이연행의 CRPS날짜를 거짓 허위진단서작성으로 ㈜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 537,718,619원을 갈취하도록하여준 2006. 8. 18. 사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책임준비금제도를 악용한 삼성화재보험의 파렴치한 사기행각들입니다
● 1998. 6. 29.발병한 이연행의 CRPS임을 잘 알고서 80만원 지급요구도 거절한 삼성화재보험이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 537,718,619원을 지급할 것처럼 한 것입니다보험범죄도 삼성화재보험의 수익 수단이 되어서 가입자들의 보험료 강취에 이용되고 있는 기가막힌 현실입니다 1.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2. 보험료 및 지급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 3. 보험업법 제94조, 제184조, 제189조, 제129조 등을 위반하여서 가입자의 보험료 강취 및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이 같이 이들의 범죄를 이용하여서 보험가입자 (주)패밀리의 보험료(증거: 2억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2000 ~2009 연도별보험요율표 *보험개발원자료) 강취로 (주)패밀리를 2009. 5. 25. 학살 도산하게 하였었던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서
어떤 권리도 타인의 권리를 짓밟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