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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건설의 세대내 하자보수처리 지연으로 에어컨을 못 쓴지 40일. 등록일 : 2018-07-30 14:06

무더위가 온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폭염이 20일넘게 지속되는 이런 날씨속에 신규분양된 아파트의 에어컨 배관이 불량배관으로 매립 되어 바닥을 뜯어내고 불량배관을 빼내는 공사를 40일넘게 지체하여 입주민의 건강을 헤치고 일상생활에 막심한 지장을 주는 건설사의 횡포를 알려주시어 피해를 줄여 주십시요. 아래와 같이 (주)양우건설 본사로 보낸 내용증명의 전문을 참고하시어 선량한 입주민들의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를 도와주십시요. [내 용 증 명] 받는 사람 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5길 10, 양우건설(주) 고객센터(A/S센터) 전남 나주지역 하자처리 담당자 귀하 받는 사람 2 : 전남 나주시 남평읍 강변1길 21-31, 양우내안애리버시티1차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장) 귀하 보내는 사람 : 전남 나주시 남평읍 강변1길 21-31, 양우내안애리버시티1차 104동 1104호 입주자 이재권 (연락처 : 010-3612-2924) 제목 : 에어컨 매립배관 하자 보수 촉구 및 손해 배상금 지급요청 의 건 1. 상기본인은 2018년 3월 11일 신규분양 입주하여 현재 거주 중으로서 아래와 같은 하자발생 및 하자발생 후 조치 미흡으로 인한 고통호소 및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아 래 - - 1. 에어컨은 입주하는 당일 에어컨 설치 업체를 통해 이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6월 20일 에어컨 냉매를 충전하였으나 냉기가 없어 사용치 못하여 6월 23일 LG전자서비스에 의뢰하였으나 배관과 콤푸레이샤가 의심되어 6월 27일 처음 이전업체에서 배관내시경카메라로 촬영한 결과 배관이 막혀 있음을 확인 6월 28일 아파트 단지내 현장A/S접수센터와 남평 양우건설 A/S에 각각 접수하였으나 양우건설의 에어컨 설치 하청업체는 서울에 있어 일주일에 한번밖에 현장에 오지 않는다는 결과에 따라 (뒷장 이어짐) 7월 06일 에어컨 설치 하청업체에서 방문하여 내시경카메라로 하자 재확인 만 하였을뿐 어려운 공정이라 하여 전문 업체에 시공요청후 철수 7월 07일 배관 A/S 기사가 09:00~21:00까지 불량매립배관을 빼내는 작업 을 일부 하였으나 완료하지 못하고, 7월 08일 09:00~21:00까지 막히고 구부러진 불량배관을 추가로 빼내었으 나 막혀 있는 부분이 더 발견되어 타일을 걷어 내야하고 추가적 인 작업이 발생되었으나 시간과 장비가 부족하다하여 추후 일정 으로 미루어진 다음, 7월 13일 09:00~21:00까지 불량배관을 추가로 꺼내고 타일 2곳을 걷어내 고 콘크리트를 파내어 끊어진 곳을 찾아 불량부실배관을 빼내었 지만 또다시 막힌 부분이 발견되어 당일 처리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연속하여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 는 불상사가 연속으로 발생되었으며, 7월 17일 09:00~22:00까지 불량배관 추가 제거 및 타일 1곳을 더 걷어내 고 콘크리트를 파낸 후 정상배관을 매립 하였고 걷어낸 바닥은 약간의 시멘트만 덮어 놓은 상태로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실정 입니다. 2. 이러한 불량시공에 대한 하자 보수 중 타일과 콘크리트 할석 작업으로 인한 많은 양의 시멘트 분진과 먼지가 집안에 발생하였고, 각종 작업공구들로 인해 벽체의 많은 부분의 페인트가 훼손 되어 양우건설 측에 불량하자보수 촉구와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하자보수 스케줄만 잡아놓고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요즘 35도에 이르는 불볕더위와 폭염속에 에어컨 없이 생활하는 고통을 외면한 체 내부 사정들만을 핑계삼아 차일피일 하자보수를 외면하고 있어 입주자 본인과 가족들은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4. 심각한 불량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피해는 외면하고 하자보수 비용을 줄이기 위한 꼼수만 부리며 폭염의 위험에 입주자를 내몰고 약속을 지킬 줄도 모르는 양우건설측에 분노를 금할 수밖에 없으며, (뒷장 이어짐) 5. 불량하자시공에 따른 보수기간 내내 입주 어린이는 학원과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아내는 직장생활의 월차를 사용하여야하고, 시외근무를 하고 있는 본인은 하자보수 일정에 맞춰 방문해야하는 등 온가족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이에 귀사는 조속한 하자보수 처리와 함께 날마다 폭염에 열대야에 잠 못 드는 가족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피해를 입은 부분과 불량배관매립의 원인 규명을 위한 작업비와 냉매 충전비, 이전 설치시 유독 많은 이물질 제거 작업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분진발생에 따른 청소 및 기타비용, 선풍기 구입비용 등 실질적 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 일금 오백만원정(₩5,000,000)을 요구하오니 조치 바랍니다. 끝. 2018년 7월 23일 작성자: 나주남평 양우내안애리버시티1차 104동 1104호 입주자 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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