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의견

선거법위반에대한 지역민의 단호한 대응이필요하다. 등록일 : 2012-07-05 00:00

선거법위반에대한 지역민의 단호한 대응이필요하다. 글쓴이 : 류달용 날짜 : 2012-07-03 23:39:19 강종만 영광군수의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라. 작성자 : 류달용 작성일 : 2008.03.04 전자우편 : ryu*******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질문 강종만 영광군수가 2007년 2월12일 1심 확정으로 구속이 된지가 1년이 넘고 있다. 그간 군수의 구속으로 1년의 행정공백으로 그피해는 영광군민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 1심에서 7년 2심에서 5년을 2007년 12월 17일에 형량을 받았다. 저는 뇌물수수의 죄나 형량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 어차피 상급심 판결은 서류심사로 빨리 판결을 지을수도 있는데 이처럼 지지 부진하게 하는 의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 신속히 처리하여 작년 대선때 지방선거를 동시에 한 지역이 있었다. 그때 영광군은 동시 선거를 못치루었다. 그러면 이번 4월 총선 때라도 군수선거를 할수있게 형량을 확정하여 무죄를 주거나 유죄의 확정이 주어져서 군수의 선거를 동시에 치루었어야 한다. 6월 선거가 예상되는데 그로 인한 비용과 주민의 시간 낭비를 누가 보상하는가? 군수가 계속 월급을 타먹으라고 봐주는지 아니면 변호사의 능력이 이정도라고 보여 주는지 아니면 법원이 게을러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단체장은 지역의 소대통령이다 그런 수장이 없어서 정책의 결정이나 인사 예산의 집행을 누가 책임지고 처리 하겠는가? 그피해는 전군민이 보고 있는것 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6월선거에도 치룬다고 확정짖기 어렵다. 지금당장 판결로서 총선과 동시에 치루기를 촉구 한다.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답변일 :2008.03.07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본 코너를 통하여 특정 재판에 대한 의견 등을 게시하여 대법원장, 각급 법원장 등 사법행정의 책임자가 재판절차에 관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재판에 관하여 담당 재판부가 아닌 제3자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 게시판에 올린 글은 담당재판부에 전달하기도 어려우므로 재판에 관하여 유리한 주장과 증거, 기타 의견이나 진정․탄원 등은 소송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 국번없이 132), 삼성법률봉사단(www.slas.or.kr 전화 : 02-6050-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내용은 선거법위반재판 시간끌기에대한 처리의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내용과같이 당시에는 재판의시간끌기가 용인됐었다. 그제동을 시도한게 위내용이었다. 재판이 판사의고유권한이지만 국민의공공복리에 침해가된다면 후자가더 중요하다고 생각이됩니다. 법원측이 판사에게 신속히처리하라는 메시지전달이 어렵다하여 청와대에 청원을하였지요. 그랬더니 4일뒤에 결과가나왔다. 그증명은 기사켑처로 증명합니다. -------------------------------------------------------------- 대법원, 강종만 영광군수 징역 5년 확정 기자 : 김상국 [2008-03-13 16:16:26] 대법원은 관급공사 발주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 수주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으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사실을 부인하는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사 수주 댓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Copyright ⓒ CMB.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지역도 선거법위반 재판이 몇건있습니다. 몇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에서 관련자들의 사퇴와 반성을촉구하는 움직임이일고있다. 그보다 지역민들의 단호한 결단이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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