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의견

일방적 매도는 곤란합니다. 등록일 : 2008-12-05 00:00

대주건설 중도금 대출관련 기사를 본 후 의견을 적습니다. 기사는 대주건설이 이자를 못내자 외환은행이 분양자들에게 이자를 대신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 이자 납부의 당사자는 분양받은 사람 개인이고, 대주건설과 분양받은 사람간의 계약에 의해서 대주건설이 대신 납부왔으며, 대주건설이 대신 납부키로 한 계약은 외환은행과 무관한 당사자간의 계약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주목하지 않았지만, 시공사가 중도금 이자를 내지 못하면 분양자가 대신 내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 그렇게 중요한 문구를 주목하지 않은 것은 분양받은 사람의 잘못입니다. 실제 독촉장에는 신용 카드를 언제부터 중지시킨다는 말은 없습니다. ▶ 대출금 이자 독촉과 신용카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외환은행은 독촉장이 분양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도 전인 지난 1일 170여 세대 전체에 대해 일괄 카드 사용 정지를 내렸습니다. ▶ 대출금 연체시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것은 여신협회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개별은행이 임의대로 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건설사의 무책임과 은행의 편의주의적인 횡포로 신용 불량자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 분양자들이 이자를 연체하거나 신용카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달하는 것과 마치 당사자의 뜻과 무관하게 신용불량이 되는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중도금대출을 받고 이후 이자를 납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자를 연체하면 연체통지를 하는 것 또한 너무 당연하구요. 연체통지에 담아야 할 내용도 해당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요. "이자 문구를 보지 못했다"는 식의 이의제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간과했다고 하면... 문구도 읽지 않고 대출금을 받았다고 하면 당사자의 과실아닐까요? 당사자가 약정서 내용을 읽고 실명과 주민번호를 기입한 후 서명하는 절차가 있는데...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면 그만입니까? 부동산가격 급락과 경기침체 국면, 건설사의 유동성부족 상황에서 발생된 결과로 보여지는데... 이를 횡포로 규정하는 것은 어이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해지 규정에 따라서 대출을 취급하고 약정서에 따라서 이자를 수납하고, 연체가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서 통지하는데...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전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매도할 상황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채무(원금, 이자 포함)에 대해서 기일관리하는 것은 채무자의 몫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줬어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1)
  • 2008-12-05 00:00

    사실을 보도할뿐이지..<br/>
    웃깁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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