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의견

운수법 개정안 등록일 : 2004-11-16 00:00

열사정신 계승! 택시사회성 강화! 인간해방세상쟁취! 보도자료 노동해방택시연대 http://haebangtaxi.or.kr 발신:노동해방택시연대 사무처 교육선전대외협력국 TEL: 011.9437.3267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6동 989-1 르네상스B/D 1007호 032)420-1520 수신:전국 언론사 발신일: 2004년 11월 16일 이호웅 의원 대표발의, 건교위 여야간사 포함 61명 공동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를 우리는 환영하며 조속히 본회의 입법을 열망한다.! -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기준 시행규칙 명확히 하여 문제점 보완 - 도급제․LPG부담․부가세경감분 미지급 등 회사 부당경영사례 퇴출 - 운전자 과로․장시간 운행․교통사고방지하기 위해 2교대운전 의무화 - 택시운전자격관리는 사업자단체로부터 회수, 정부가 철저히 관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이호웅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4. 11. 15. 발 의 자 : 이호웅ㆍ박혁규ㆍ김맹곤ㆍ박상돈 윤호중ㆍ이강래ㆍ김동철ㆍ김기석 조경태ㆍ주승용ㆍ정장선ㆍ이낙연 김교흥ㆍ박찬석ㆍ곽성문ㆍ신학용 조정식ㆍ제종길ㆍ심재덕ㆍ원혜영 양승조ㆍ배기선ㆍ이목희ㆍ박창달 안영근ㆍ송영길ㆍ김원웅ㆍ엄호성 한병도ㆍ유승희ㆍ신중식ㆍ최규성 김문수ㆍ김태년ㆍ김희선ㆍ문병호 이상락ㆍ배일도ㆍ장향숙ㆍ이화영 오시덕ㆍ이원영ㆍ한광원ㆍ정성호 우제창ㆍ김영주ㆍ임종석ㆍ심상정 노회찬ㆍ단병호ㆍ천영세ㆍ강기갑 조승수ㆍ권영길ㆍ현애자ㆍ이영순 최순영ㆍ황우여ㆍ우원식ㆍ김성곤 강성종 의원(61인) 제안이유 ════ 일반택시업에 도급제․사납금제․1인1차제․유류비의 운수종사자 부담,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운수종사자 미지급 등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저임금․장시간 운행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운수종사자들의 생계유지조차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택시운전을 그만두는 운수종사자가 속출하여 운휴율이 40%에 달하고 있으며, 택시기사 분신과 분쟁사태․택시범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일반택시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난폭운전․교통사고․택시범죄를 증가시켜 택시이용승객의 불편과 피해를 가중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객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운송질서를 더욱 문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도급제․사납금제․1인 1차제․유류비의 운수종사자 부담,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운수종사자 미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한편, 택시업체 중 건전한 우수업체를 인증해 지원․육성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택시운전자격관리 등 사업자단체의 위탁업무를 교통안전공단 등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도급기사․무자격기사 양산 및 택시범죄 등 현행 택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증대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받도록 하고 전액관리제 위반의 경우를 명시함(안 제22조제1항). 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급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유류비 등 각종 운송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라.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과로방지와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교대하여 운행하고 휴식하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마.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와 서비스실태를 조사하고 진단하여 우수업체로 인증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의해 지원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안 제53조제1항 및 제2항). 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당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토록 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4조제2항). 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권한의 일부를 조합․연합회․공제조합에 위탁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사업계획변경 신고 수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 등 위탁업무의 권한을 관할관청 또는 전문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아. 일반택시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도급 등으로 운전업무에 종사시키거나 유류비 등 운송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때에는 사업면허취소 및 감차명령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분기준과 벌칙을 정함(안 제76조제1항제9호의3, 제81조제3호의2). 자. 운수종사자가 교대하여 운행하고 휴식하도록 하지 않은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1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시 감차명령 하도록 처분기준과 벌칙을 정함(안 제76조제1항제9호의2, 제85조제1항). 차.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분기준과 벌칙을 정함(안 제76조제1항제14호의2, 제81조제6호의2). 법률 제 호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전액을 당해 運輸從事者로부터”를 “전액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을 운수종사자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 2. 납부하여야 할 기준금을 정하여 미달금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초과운송수입금을 운수종사자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 동조에 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도급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연료비 2. 자동차의 수리․세차․교통사고에 소요되는 비용 3.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자동차의 교체 및 호출 등 각종 장치에 소요되는 비용 5. 그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과로방지와 안전운행을 위하여 당해 운수종사자가 교대하여 운행하고 휴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제6항중 "第1項 및 第4項외에"를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외에"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우수 사업자 인증 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영 및 서비스실태 등을 조사․진단하고 우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인증하여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한다. 제5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당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68조제1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組合․聯合會․共濟組合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專門檢査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組合․聯合會․共濟組合 또는 專門檢査機關의”를 “전문검사기관의”로 한다. 제76조제1항제9호의2중 “第22條第1項”을 “제22조제1항 및 제5항”으로, “3回”를 “2회”로 하고, 동항에 제9호의3 및 제1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4의2. 제5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감세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제81조에 제3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를 도급 등으로 운전업무에 종사시키거나 운수종사자에게 연료비 등을 부담시킨 자 6의2. 제5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감세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제85조제1항중 “第22條第1項”을 “제22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신자 : 광주광역시 지부장 이 복 재 (전화 010-6644-6254) http://haebangtax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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