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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 보험계약자 피 빨아 먹고 있는 삼성화재를 고발합니다 등록일 : 2020-01-07 14:29

삼성화재보험의 심각한 모럴해저드(maral hazard) 청와대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IeiUg SBS 그것이 알고싶다 -  등록일2019.12.04 04:02 - 조회수646   국민권익위원회- 게시일2019-12-15 - 조회수183  ●모럴 해저드(maral hazard) - 방조 한통속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모럴 해저드는 시장 또는 기업, 공공기관 등 조직에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정보나 자기만 가진 유리한 조건등 우월적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이득을 취하는 걸 뜻한다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 보험계약자 피 빨아 먹고 있는 삼성화재를 고발합니다 ❍보험사기꾼이 요구한 80만원은 거절하고 537,718,619원을 줄것처럼 사기한 보험계리사의 수법 숫자노름   자동차보험계약자 보험료 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지급준비금제도, 삼성화재가 법인세 및 세무감면등 탈세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지급준비금제도를 고발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민원하였어도 방조 묵살 은폐 민원법 제5조를 위반 악의적인 부작위로 민원인들 기만 농락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고발합니다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가 보험료 사기를 위한 숫자노름한 것은 ➀삼성화재가, 보험계약한 약속을 지키지않은 것은 사기 ➁보험사기방지 위반한 것 ➂보험계리행위 위반한 것 ➃손해사정행위 위반한 것 ➄사고처리규정 위반한 것 ➅보험업법 제204조(벌칙) 위반한 것 ➆계리사와 손해사정사의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제204조 위반행위들을 방조한 것 ➇숫자노름 보험료 사기한 것 ➈삼성화재가, 보험업법 제102조3을 위반한 것 ➉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5조(벌칙)위반 및 제6조(양벌규정)등 ➀ ~ ➇을 삼성화재가 고의 방조 보험료를 편취한 것. 우월적 지위에 의한 ⑪ 업무상배임죄를 고의 위반하였었던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을 능가한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한 보험료 사기 사건입니다 ➞ 25억원의 종합보험료만 받아 챙기고 보험계약한 약속을 지키지않고 사기하고 있는 삼성화재 하수인 노릇만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❶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❷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편취와 법인세 및 세무 감면등 탈세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은 보험료 사기들을 철저하게 조사 감사하여 엄벌하여주십시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수백차례 탄원 민원하였어도 이를 묵살 은폐 방조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제4조,제5조의 위반을 고의 국가공무원법 제78조를 위반 관리 감독을 직무유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악의적인 부작위, 그것이 알고싶다        (주)패밀리  - ck5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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