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의견

금융감독원의 민원인 농락행위들을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청원 합시다 등록일 : 2018-05-11 08:13

금융감독원의 민원인 농락행위들을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청원 합시다 금융감독원이 민원한 것에 대한 동문서답 2회 한 후 민원법 제23조를 악용한 민원인들 농락행위는 금융감독원의 적폐로서 억울한 민원인들을 두 번죽이고 있습니다. 이는 다 민원인을 양산하는 결과로서 사건과 민원인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동문서답 두번으로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졸개 노릇에 충성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이는 삼성화재보험(보험사 및 금융회사 들)이 매년 납부하고 있는 감독분담금에 대한 보상 예우 차원으로 차라리 삼성화재보험 소속 금융감독원이 되어서 삼성화재보험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억울한 국민을 두 번죽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무는 개는 미친개 빼고는 금융감독원뿐이다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말하지 않고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만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원칙도 상식도 자질도 능력도 소신도 의지도 양심도 없는 금융감독원 임흥진 이의 민원인 농락 행위를 고발합니다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은 삼성화재보험의 조직적인 기망행위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마십시오. 이연행이의 범죄와 조선대학병원의 날짜를 거짓한 허위진단서를 이용하여서 2007년 총 보험료의 20%를, 2008년 총 보험료의 30%를, 2009년 총 보험료의 175%를, (주)패밀리로부터 종합보험료를 부당하게 3회나 편취 강탈 학살시켜 놓고서도 돌려주지않고 있는 삼성화재를 비호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이는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을 능가한 삼성화재보험만의 사기행위들입니다 이를 탄원하여도 이를 묵인 묵살 방조 동조 관리 감독할 책임과 의무는 내팽개쳐버리고 민원법을 악용한 동문서답으로 삼성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졸개 노릇만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임흥진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이 법적상태인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이 (69,350원)를 교통사고 피해자로 둔갑 시켜서(537,718,619원) (주)패밀리를 기망 사기하여,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102조 3, 184조, 189조, 129조, 시행규칙 94조를 위반하여 보험료를 편취 학살하고 , 법인세 및 세무감면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기망행위에 보험업법 제204조(벌칙)은 있으나 마나로 관리 감독을 직무유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사고처리규정에서 ... ⓵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를 위반 ⓶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를 위반하여 법적상태인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 이를 이용하여, 조선대학병원의 거짓 허위 진단서를 이용 숫자(계리)놀음 하여서 삼성화재보험이 이연행의 신분상태를 537,718,619원이라고 거짓하여서 (주)패밀리를 기망 세번씩이나 보험료 (250%, 10억원)를 편취 학살하여도, 법인세 및 세무감면으로 삼성화재가 막대한 이익을 챙겨도. 금융감독원 감독자 남경엽이가 양심선언을 하여도, 이와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고서도 (주)패밀리의 수 많은 탄원을 묵인 묵살 방조 민원법을 악용 삼성화재보험을 비호 하수인 노릇으로 중소기업을 두번 죽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조직적인 심각한 도덕적해이현상입니다. 원칙도 상식도 자질도 능력도 소신도 의지도없는 특별민원팀의 민원인 농락행위는 천벌을 받아 마땅 합니다 . ++++++++++++++++++++++++++++++++++++++++++++++++++++++++++++++++++++++++++++++++++++++++++++++++++++++++++++++++++++++++++++++++++++++++++++++++++++++++++++++++++++++++++++++++++++++++++++++++++++++++++++++++++++++ ㈜ 패 밀 리 - 조직적인 기망행위 농락행위는 제발 이제 그만 ● 시행 패밀리–12 (2018. 5. 11) 수신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발신 : (주)패밀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94 (주)패밀리 제목 : 보험계약자의 권리 와 편취 강탈당한 종합보험료를 찾아주세요 ************************************************************************************ ✹이연행이의 범죄와 조선대학병원의 날짜를 거짓한 허위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이 (69,350원)를 교통사고 피해자로 (537,718,619원)둔갑 시켜서, ⓵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를 위반 ⓶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를 위반하여서, 보험업법 제102조 3 및 제204에 근거 하여서 입니다. 2007년 (주)패밀리의 총 보험료 2억7천만원의 20%를/ 2008년 총 보험료의 30%를/ 2009년 총 보험료의 175%를, (주)패밀리로부터 종합보험료를 부당하게 3회나 편취 강탈하여 학살시켜 놓고서도 돌려주지않고 있는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을 능가한 삼성화재보험만의 사기행위들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직적인 기망행위와 민원인 농락행위들은 이제발 이제 그만하십시오. 2018. 5. 11. 고소인 ㈜패밀리 대표이사 이천곤 *********************************************************************************************** 담당자 감사 이창곤 대표이사 이천곤 시행 패밀리 –12 (2018. 5. 11) 조직적인 기망행위 농락행위는 제발 이제 그만 우 61981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94(농성동) 전화번호 : 010-3000-**** ☎ fax 062-573-0492 /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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