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의견

세화아이엠씨(145210)하도급업체에 대한 불법적인 도급계약해지 고발 등록일 : 2017-09-20 20:50

하도급 납품단가 협상과정을 진행하던 중 세화아이엠씨는 하도급업체에게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하도급업체의 직원빼가기, 소유자산 손괴 및 절도, 영업방해 등의 불법적인 도급계약해지 과정을 진행하여 언론에 고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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