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의견

원칙도 상식도 없는 삼성공화국의 만행 횡포 “甲 질” 고발합니다 등록일 : 2017-07-28 07:58

원칙도 상식도 없는 삼성공화국의 만행 횡포 “甲 질” 고발합니다 원칙도 상식도 없는 삼성공화국의 만행 횡포 “甲 질” 고발합니다 01030005114 보헝업법 사고처리규정은 있으나 마나였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았었던 삼성화재보험의 “甲 질”은 ● 사법부마져도 기만 농락한 것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삼성공화국이지? (광주=국제뉴스) 문승용 기자 = 삼성화재가 보험업법을 위반, 보험료를 부당하게 가로챈 사실로도 모자라 동일 사건으로 피해자와 보험가입자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삼성측 소송대리인을 동일 변호사로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삼성화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7가단27804 본소)과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08반소)에서 삼성화재는 소송대리인으로 최 모 변호사를 선임했다.또한 보험가입자 (주)패밀리렌터카 이천곤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0)에서도 삼성측은 소송대리인으로 최 변호사를 선임해 각기 다른 모순된 논리를 주장, 승소했기 때문이다. ● 원칙 상식을 무시한 삼성화재보험의 횡포 “甲 질”들은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본 사건 담당자 남경엽이가 2014. 03. 04. 양심선언 . 설명으로 증거 확인 합니다1. 감독자 남경엽이는 그것이 잘못 된것이지.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2. 감독자 남경엽이는 그 것을 갖다 쓰 는게 잘못 된 거죠.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3. 감독자 남경엽이는 예예라고 설명을 확인하여 주었었습니다 ● 삼성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폭탄으로 가입자들의 피를 빨아 먹고 있는 “지급(책임)준비금제도”사고처리과정의 불공정행위, 횡포, 甲 질, 보험요율산출과정의 불공정행위, 횡포, 甲 질, 보험료산출과정의 불공정행위, 횡포, 甲 질, 들은 보험개발원을 이용한삼성화재보험의 부정한 이익 창출을 위해 삼성화재보험 담당자들이 삼성에대한 충성의 도구로서 사용 이용하고 있는 불공정행위, 횡포, 甲 질, 들로서 뿌리내린 뿌리 뽑아야만 할 삼성화재보험만의 오랜 적폐들입니다 ◆ 보헝업법 사고처리규정은 있으나 마나였었습니다 가.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 참고:(삼성화재보험 RC교재 70 page) 나.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 참고:(삼성화재보험 RC 교재 115 page) 등 ◆ 보험업법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업법시행령 [별표7] (가) 추산보험금의 산정에서 등등 금융감독원의 묵비 묵살 동조 방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삼성화재보험만의 불공정행위, 횡포, 甲 질, 사기행각들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