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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리조트관련 트라우마센터건립 32억원 기부금은 법률위반이다. 등록일 : 2017-01-09 13:11

제 목 : 어등산리조트관련 트라우마센터건립 32억원 기부금은 법률위반이다. 어등산리조트 문제가 지난 1월5일 원고측인 어등산변호사가 송달및확정증명을 받음으로서 마무리됬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어등산리조트가 투자액만으로 170억원이 손해이다. 그보다도 말도안되는 언론플레이어의 골프장이 특혜라는 매도로서 기업에게 치명타를가했다. 어등산리조트는 229억만받고 빠지면된다. 유원지부지가 광주시로 귀속되어 향후일어날 부가가치의 수혜는 시민에게 돌려질것이다. 그러나 법률위반이 존재한다. 강제기부체납부터서 모호한원인이되어 대가성기부행위로 분쟁이일어났다. 원인을 살펴보면 기부 후원명목에 거액의 사유재산처분하여 32억원을 준자는 뇌물공여죄이고, 받은자는 대가성뇌물죄, 이를 추진한 공무원은 제3자 뇌물죄이다. 이문제는 본인이 처음부터 간여하였고 사법기관인지 그간 문제삼은 시민단체의 고발대상이다. 감사도 받았지만 또다시 감사대상이다. 본인이 이러한 사항을 문제삼아 지난 1월5일에 대가성기부행위로 시청에 민원을냈다. 구두약속도 법위반이다. 관계 법률조항은 형법제129조 동법제130조 동법제132조 여타판례가있다. 기부행위의 롯데마트 월드컵점 관련과는 다르다. 그문제는 법분쟁이아니었고 어등산리조트관련은 법분쟁의 사건이다. 분쟁의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기부행위는 대가성으로 볼수밖에없다. [Web발신] 민원(28807)번이 담당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청 1월5일에 제기한 민원. 광주광역시장, 사업주, 공무원이 구속되지않을려면 트라우마센터 기부행위는 취소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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