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 지역에는 지은 지 수십 년 된
소규모 노후 주택이 많습니다.
여기에 허가 없이
창고 등 추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아예 건축 허가조차 받지 않은
무허가 주택도 있는데요.
이런 무허가 노후 주택은
각종 사고 위험이 더 높아,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그 실태를 세 차례에 걸쳐 기획 보도합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일 광주 서구의 한 주택에서
지붕 한 귀퉁이가 무너져 내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마 끝에 난간처럼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벽돌과 철근 등 내부 자재가 부식된 겁니다.
* 이승구 광주 서구 사고수습지원과장
"한 50년 이상 시공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어떤 안전 기준이
많이 강화되지는 않았을 거로 판단됩니다."
이곳이 바로 주택 일부가 무너진 곳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아래 만들어진 다용도실입니다.
원래라면 비어있어야 할 곳인데,
무허가로 기존 벽 위에 천장을 붙여
가로 약 1m, 세로 약 10m의 공간을 만든 겁니다.
붕괴된 잔해물이 그 위로 떨어져,
무게를 이기지 못한 천장은 둥그렇게 휘어졌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있던 만큼,
누군가 그 안에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난해 7월 남구에서는 노후 주택 지붕이
폭삭 무너져내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즉, 제대로 지어진 것인지 알 수 없는
무허가 노후 주택이었습니다.
광주시가 파악한 무허가 주택은 1,100여 채.
주택 주변 여유 공간이 없으면,
화재 등 위급상황 시 대응이 어렵고,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피해 건축했기에,
안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지자체 관계자 (음성변조)
"안전 문제죠. 무허가라도 어떤 기둥이라든지
보 같은 걸 손댈 수 있잖아요. 요즘 건축하시는 분들이
비전문가들도 많이 하거든요."
사유재산이기에
집주인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지만,
소규모 노후 주택의 경우
주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노인층인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
집을 잘 관리하거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할 여력이 안 되기에,
이들은 특히, 폭우나 태풍 등
재난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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