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수명 연장 절차.. 반발 끝에 시작

임지은 기자 입력 2024-01-30 09:34:12 수정 2024-01-30 09:34:12 조회수 10

◀ 앵 커 ▶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명이 다 돼가는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꼭 필요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지난주 우여곡절 끝에 시작됐습니다.

한수원이 공람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영광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자 시작된 것인데요. 하지만 주민들과의 갈등이 여전한 상태여서 갈등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한빛원전 1,2호기의 추가 가동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영광군이 지난 25일부터 이 평가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람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군청과 읍면사무소에는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와서 볼 수 있도록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의 초안과 요약본 등이 비치돼 있습니다."

공람은 원전 수명을 늘리기 위해 한국수력원자원이 반드시 밟아야 하는 절차 중 첫 단계입니다. //

하지만 영광군의 공람절차가 시작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한빛원전 인근의 4개 자치단체인 전남 영광군과 함평군,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이 영향평가서 내용이 주민들이 이해하기에 지나치게 어렵다며 지난해 10월 공람 절차를 보류한 겁니다.

◀ INT ▶ 김용국 /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영광위원장

"(규정에는) 지역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

급기야 한수원이 지난 17일 이들 4개 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는데 이 가운데 영광군이 공람 보류 결정을 철회하고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4개 자치단체 중에서 영광군만 공람 절차를 재개한 겁니다.

◀ INT ▶ 이인성 / 영광군 원전안전팀장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 입니다. 아마 90일이 경과가 되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이의 제기 차원에서.."

주민들은 자치단체들을 소송으로 압박하는 한수원이나 압박을 받는다고 곧바로 공람절차를 개시한 영광군 모두에 불만입니다.

◀ SYNC ▶ 정은정 /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행정소송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강행을 하려는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안전불감증 상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가 보이고요."

영광군의 공람 절차는 60일이 되는 3월 25일 끝나고 이후에는 주민 공청 절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공람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한수원과 영광군을 상대로 관계기관에 수사와 감사를 의뢰하겠다는 등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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