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보상 불합리-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9-03 12:00:00 수정 2003-09-03 12:00:00 조회수 4

◀ANC▶

적조로 양식돔이

집단 폐사한 어민들은

폐사 피해에 따른 보상 문제로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보상 기준이

어민에게 현실적이지 못한데다

보상금액도 턱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김종태 기자

◀END▶

지난주 유해성 적조로

양식 돌돔 90만마리가 집단 폐사한

여수시 남면 가두리 양식장



가두리에 살아있는 돔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어민들은 폐사 피해에 따른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S/U)그래도 대부분의 어민들은

양식장 어장을 청소하고

가두리를 손보는 등

다시 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양식계획에

어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자금부족으로

정부의 재해보상을 기다려 보지만

보상비를 받으려면

년말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INT▶

재해 보상을 위한

성어와 어린고기 구별 기준도

정부와 어민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돔의 경우

성어는 12센티미터 크기에 250그램,

양식장에 입식한지

9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민들은 이런 까다로운 조건에

모두 맞는 성어가

얼마나 되겠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상 가격 또한

폐사된 성어 한마리에 천7백원대로

실제 출하가격에 20%도 되지 않습니다.

◀INT▶

현실에 맞지 않는

당국의 피해 보상대책 속에

남해안 양식장은

썩어가는 물고기와

어민들의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MBC뉴스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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