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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발의로 도의회에 상정된
전남도의 학교급식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남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오늘
도가 부의한 학교급식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한
조례안을 상정해 전원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학교급식 조례안은
WTO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우수농산물로 바꾸고
도와 교육청이
일부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남도의회는 내일 폐회되는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전남도의
학교급식 조례 제정이 구체화됨에 따라,
재의 상태에 있는 나주시 학교급식 조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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