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세금 감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9-05 12:00:00 수정 2003-09-05 12:00:00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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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자동차를 살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전남도의회는 오늘

지난 5월과 6월 입법 예고한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5.18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현재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는 619명이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3,32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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