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영세 농어가에 대한 보육비가
지급됩니다
농림부는 올해 도입한 영세 농어가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사업에 따른 1월분 보육비가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구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1ha미만 농가 등으로 놀이방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이하 어린이가 있을 경우 1인당 매달 평균 10만2천원의 보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는 6만원에서 13만원,
유치원의 경우 만 천원에서 부터
13만 천원까지 수업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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