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가산율 과중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1-22 12:00:00 수정 2004-01-22 12:00:00 조회수 5

자진신고 지방세의 납부기간이 지난데 대한

가산세율이 지나치게 과중해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소득세할 주민세와 사업소세, 지역개발세등

자진신고로 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

납부 기한을 하루만 넘기더라도

20%의 높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자진신고 미납부로

일선 구청이 지방세를 고지했을 경우

첫달은 5%, 그 다음달 부터는 다달이 1.2%의

가산금이 부과돼

5년이 지나면 백 %가량의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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