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시행규칙 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1-22 12:00:00 수정 2004-01-22 12:00:00 조회수 5

서울 인천에 이어 광주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 규칙이 제정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3월까지

도시계획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행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추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제정될 시행 규칙은

용적율등 지구단위 계획 세부 기준과

입목본수도, 경사도등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위원자격등 도시계획 운영위원회 수칙등을

담게 됩니다



광주시는 다음달까지 초안을 작성해

입법예고하고

전문가 자문과 심의를 거쳐

3우러말에 규칙을 공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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