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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련 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
소규모 건축행위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의 해제는
연말쯤에나 가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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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태풍으로 박씨 할머니의 집은
흙더미에 묻혀 버렸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들어 있어
새로 지을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면도 2미터 가량 높아졌고
새 집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S/U)건축제한이 일부 완화되면서
수해로 완전히 부서졌던 이곳,
박씨 할머니의 집도 보시는 것처럼
말끔하게 새로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노인정에서의 힘겨운 겨울나기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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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에서는
돌산읍과 화양면, 남면과 화정면,소호동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다소나마 가능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투자유치사업과 공공사업의 추진을 위해
해안선에서 백미터 이상 떨어진 육지부의
해제를 건의해 왔습니다.
◀INT▶
정부도 이번 조치에 이어
올해안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전반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깨끗한 바다와 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가 원래의 목적을 살리면서
지역 개발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묘안이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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