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고객 돈을 빼돌린
축협과 신협직원들에 대해
잇따라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96년부터 3년동안
고객 예금을 임의로 해지한 뒤
2억 3천만원을 가로채고,대출서류를 위조해
1억원을 편법 대출받은 혐의로
전 축협지소장 52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도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 예탁금 5억 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모 신협 간부 43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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