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불법 도청 선관위 직원 입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3-05 12:00:00 수정 2004-03-05 12:00:00 조회수 6

정당 행사장에서 불법 도청을 시도했던

선관위 직원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북부 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당원 모임이 열리던 식당에

고성능 녹음기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광주 북구 선관위 직원 40살 A모씨와

녹음기를 설치한 B모씨등

선관위 직원 2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각 지방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라고 지시했고,

북구 선관위는 불법 도청을 시도한 점은

잘못됐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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