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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왕조지구의 택지개발 방식이
공영 개발이 아닌 '환지'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보율 적용을 놓고
또 한차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승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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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사가 신축되고 있는
순천시 왕조지구입니다.
이 일대 34만평에 대한
택지개발 방식이 공영개발이 아닌 '환지'쪽으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순천시는 토지 소유자들이
전원 동의할 경우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은
'환지'방식 개발 동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환지'로
개발방식이 최종 확정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가
전체 면적을 개발하지 않고
일정 면적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
동시에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공개발로만 시행할 경우
지가 상승으로 3천억원에 이르는 개발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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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업 시행에는
적지않은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에게 돌려줄
택지의 면적비율인 이른바 '감보율'을 얼마로
정할 지 여부입니다.
집단 민원의 대상이 돼 온
순천시의 대단위 택지 개발사업이 연내에
착공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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