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진도읍의 한 사무실을 방문해 3명에게 각각 10만원씩 30만원을 돌린 혐의로
진도지역 입후보 예정자 59살 오 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이를 신고한 제보자 3명에게는
각각 5백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선관위는
인터넷에 특정정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박 모씨와 마을회관 등을 돌며
자신의 저서를 나눠준 입후보 예정자 김 모씨 등 이달 들어서만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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