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 옮겨도 사법처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3-08 12:00:00 수정 2004-03-08 12:00:00 조회수 5

광주 동부경찰서는

총선 출마 예정자를 비방한 혐의로

28살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총선 출마 예정자 모씨와 관련해

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글을 복사한 뒤

지역 언론사 등 18개 홈페이지에

옮겨 실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신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글이라도

비방의 의도성과 목적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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