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조류독감 피해업체 특례 보증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3-09 12:00:00 수정 2004-03-09 12:00:00 조회수 5

조류 독감과 광우병 피해 업체들에게 특례

보증이 오는 6월 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됩니다

◀VCR▶

신용보증 호남본부에 따르면 조류 독감과

광우병으로 손해를 입은 생산업체 뿐만 아니라

한식점, 전문 판매점등 전체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한 특례 보증이 오는 6월말 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특례 보증은 기존 보증 이용금과는 별도로

운전 자금은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2억원 까지 지원 되고,

5천만원 까지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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