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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은 유권자가
경찰이나 선관위에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고,
자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돈받은 사실을 뒤늦게 자진 신고해
포상금을 받게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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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의 한 주간지 기자 세명은
지난달 28일,
총선 출마 예정자로부터
각각 1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인 지난 5일 저녁 6시쯤,
이들은 진도군 선관위를 찾아가
돈 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이보다 세시간 전인 오후 3시쯤,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이들 중 한명에게
전화를 걸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불과 3시간 사이에 사법처리 대상자가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바뀐 것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자진 신고와 포상금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YN▶
(일주일 늦게 신고 말안돼, 수사 눈치채고..)
경찰이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았지만
선관위는 이미 조사를 마치고, 포상금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SYN▶
(경찰이 귀띔 해주면 우리도 조사 안했다)
선관위와 경찰의 손발이 맞지 않는 선거 단속,
약삭빠른 유권자들에게 처벌도 면하고,
포상도 받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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