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매달 한차례씩
납부하는 관세 월별 납부 제도가 이달말 부터
시행됩니다
◀VCR▶
광주세관에 따르면 수입물품을 통관할 때마다
납부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이달말 부터는
1달에 한번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월별 납부
제도"가 시행됩니다
세관은 월별 납부제도가 시행되면 납부기한이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46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지역 80여개 수출입업체들의 금융 이자
부담이 1년에 3억원 정도 줄어들것으로
기대하고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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