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2원)어려운 간척농지 매각(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3-10 12:00:00 수정 2004-03-10 12:00:00 조회수 5

◀ANC▶



전국적으로 간척농지를 매각할 때마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간척지 매립 당시 어업권을 잃은

주민들이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간척농지 매각 입찰 신청을 접수하는

사무실에 군청 직원외에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매립 공사로 어업권을 잃은 주민들이

면사무소 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1989년 착공 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지를 살 수 있는 우선권을 믿고 어업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전국적으로 매각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땅값만 올려 놓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95년에 제정된 신법은

이같은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INT▶

/농어촌정비법에 공개경쟁입찰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어업보상을 해준만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삶의 터전을 돌려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10여 년동안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S/U) 강진군은 2차 입찰을 실시해도 다시

유찰될 것으로 보고 당분간 일시위탁 경작을

계속하면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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