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할때 주민들이 참여할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광주 북구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북구청이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제정을 의결했습니다.
조례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일반 시민공모 등을 통해 80명 이내의
예산참여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참여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제도 시행을 권고한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참여 예산조례를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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