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태풍피해 복구비를 타 낸 공무원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태풍 피해를 꾸며 정부 복구비를 교부 받은
보성군 지방토목직 공무원 42살 이모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7월
태풍 라마순과 루사로
보성군 벌교읍 부수항과 대촌항 등
3개 부두가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보고하고
정부 복구비 14억원가량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위 복구비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 사무관과 건설업자 등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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