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리한 수사 (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3-11 12:00:00 수정 2004-03-11 12:00:00 조회수 7

◀ANC▶

경찰이 성폭행 피해자의 말만 듣고

고등학생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지난 1월, 광주시 운암동 한 학원 화장실에서

12살 여자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모 고등학교에 다니는 박모군.



가해자의 옷이 감색 교복이라는 피해자의

진술 때문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간접 대면을 통해

용의자를 선별했기 때문에

수사상 문제점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SYN▶

"학교에 가서 사진을 보여주고...차 밖에서

지나가는 학생이 맞는지를 확인했다.."



인근에 같은 색의 교복을 입는

다른 학교가 있지만 경찰은

박군 학교의 학생들만

용의 선상에 올리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그런 다음 영장도 없이 입수한 학생부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줬고,

박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받고 있는 박군을 불러내

가방까지 수색했습니다.



2년전 입학 당시 사진이였지만

외모가 변했다는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INT▶

학생 아버지..



학교측도 경찰 수사를 이유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학생부를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또, 무슨 혐의로 수사를 받는지

담임 선생은 물론

학부모에게 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돕니다.

◀SYN▶

학교장..



(스탠드 업)

결국, DNA 검사 결과 범인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록 혐의는 벗었지만,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학교의 안일한 태도 앞에

자라나는 10대의 인권은 철저히 유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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