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제도가 내년부터 달라지게 돼
자치단체의 예산 개혁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지방 교부세 세율이
15%에서 18.3%로 3.3% 인상돼
자율적으로 편성할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균형 발전 특별법 시행에 따른
5조원의 특별회계 신설로
기존의 지방 양여금이 폐지되고
지방교부세가 재편되는등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와함께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에 통보해오던
예산 편성지침이 폐지돼
지방의 권한이 커지게 되면서
예산 운용방식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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